#3/날적이

학교비정규직의 현대판 '보릿고개' 넘기

황순규 2014. 7. 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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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물량이 없어 휴업을 하게되면 휴업기간동안 임금 70프로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답니다. 휴업에 대한 귀책사유가 사측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육청은?

방학 때 출근 안해도 되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답니다. 그나마도 작년에는 어쨌든 매월 급여를 주더니 처우개선 한답시고 나온 대책이란 게 오히려 이런거랍니다.

아침 두그릇 줄테니 점심은 굶고 일해라는 소리. 그것도 고봉밥도 아니요 반그릇 주면서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집회 나오기 전 잠시 살펴보니 교육청에선 6월 30일자로 1,407억원을 증액하는 추경예산안을 시의회로 제출했더군요.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 추진과 연계 편성"이라고 소제목도 달아뒀던데. 말만 번드르한게 아니라면 학교 구성원 모두의 꿈, 희망, 행복을 챙겨야죠.

 

201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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