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조례 2

3월 임시회를 마치며,

오늘로 16일부터 시작되었던 3월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조례안 발의를 한 것은 없고 "서면질문"만 넣었었는데, 내일 오전에 답변서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SSM 조례"라던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움직인 건 많았는데, 시간이 흘러놓고보면 "별로 한 게 없는 달"로 기록될 것 같기도 하네요. 밖에서 평가할 땐 "조례 건수, 본회의 발언 횟수"를 주로 놓기 때문이겠죠. 실제 주요 내용들은 상임위에서 다뤄지는데 말입니다. ^^;; 무튼 다음달엔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서 몇 몇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실적(?)도 좀 남겨야겠단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임시회 본회의는 이동두 의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새로운 지역복지 모델 구축방안"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3..

SSM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상인 및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셨길래 참석했습니다. 애초에 하고 싶은 말, 담고 싶은 내용이 많은 조례였는데,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 건드릴 수 있는 여지가 많질 않더군요. 전국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상위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조례로 일부 보완한 곳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인지 지금은 아예 중앙정부에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까지 더해지니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더군요. 관례적으로 상임위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를 '존중'해서 그냥 통과시키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도 인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