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8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되어있었군요. 어차피 조례안이 올라오면 "심사"를 하게 될터이니 별로 급한 마음은 들지 않았었기에 나름 정리해 본 고민 갈무리해둡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입 뗄게 별로 없었는데, 시행규칙 관련해선 좀 있더군요. 1) 회원자격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고 되어있는데, 굳이 그러기 보다는 "학교 및 직장 등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사람들에게도 문호를 넓혀도 무방할 것 같더군요. 2) 문화강좌 개설시 수강료 면제, 할인 관련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운영중인 동구문화체육회관 문화강좌 면제, 할인 규정과도 달리 되어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