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요지 ▶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는 바, 과태료를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임. ○ 실질적으로 단속건수가 많은 곳에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 계도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그 다음이어야 할 것임. ○ 과태료 부과와 관련, 1회 계도 후 2회 적발시부터 20만원 부과하거나 적발 회차에 따른 누진적용 등 계도와 과태료 부과가 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이 효과적인 바,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주민의 편에서 보편적 정의를 실천하시느라 수고하시는 황순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태료 적용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지난 7. 2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