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2

[논평]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처분에 대한 기각을 환영한다.

[논평]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처분에 대한 기각을 환영한다.- 이제 의무휴업을 넘어 더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지난 달, 유통 대기업들이 2차로 제기했던 영업제한조례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1월 1일 대구지방법원은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다시금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던 의무휴업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본안 소송은 남아있지만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을 의무휴업 조치가 후퇴하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의무휴업조치는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무휴업 조치의 지속 여부에만 머물지 않고, SSM입점 허가제 도입,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하는 등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

#2/활동_log 2012.11.02

동구의회,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추진

한 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동구의회에서도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추진 중입니다. 해당 상임위인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고민을 하셨고, 황의순 의원 대표발의에 저도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했습니다. 2가지 부분에서 개정인데, 2번째 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1. 2012년 1월 17일 개정시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추가하여 명시함. 2.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토록(안 제13조의2)에서 규정함. 불로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과 상설시장의 휴일과 엇갈리게 배치가 되어야 실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