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과 관련된 조례, 규칙에 대한 글을 남겼었는데요. 2011/08/29 - [황소고집] - 동구 구립도서관 조례/규칙 관련 고민 조례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부분을 고민하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도서관 관련 조례의 경우 구립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설치와 운영에 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앞을 내다본다면 공립작은도서관으로 1동 1작은 도서관 사업을 결속짓기란 쉽지 않고, 시설 인프라 뿐 아니라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립작은도서관(예: 반야월 아띠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인력, 도서, 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은 조례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몇 가지 경로를 검토해봤는데요. 1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