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문화체육회관 4

"아양 아트센터"로 거듭난 동구문화체육회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건립했던 관계로 "체육회관"이라는 명칭을 쓸 수 밖에 없었다던데요. 이제 명칭을 그렇게 써야만 했었던 의무는 끝이 났고, 문화공연장으로써 좀 더 도드라지기 위해서 "아양 아트센터"로 개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표지석, 싸인물 정비 등이 이뤄질 수 밖에 없으니 예산도 좀 쓰였는데요. 개칭을 하게 된 취지를 잘 반영하여 운영한다면 들인 돈이 아깝지는 않겠죠. 이름을 바꾸고 난 이후, 얼마만큼의 "실적"을 쌓는지는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2013. 3. 4.

2011 행정사무감사 브리핑 - 8.문화체육회관

▶ 청사관리 용역 및 관리의 문제 문화체육회관 건물 관리를 위해 청소와 경비업무를 용역으로 주고 있더군요. 청소용역의 경우 약 1억 9백만원, 경비용역의 경우 약 4천 8백만원입니다. 원가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련한 임금지급 자료를 받아보니 용역금액 자체가 너무 과다하고,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더군요.(보충 자료로 계약서(과업지시서), 월별임금지급 내역서까지 받아봤습니다.) 효율보다는 고용,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 용역을 준다곤 합니다만 전체 계약금액의 60~65%수준만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용역업체 몫이었습니다. 물론 청소용구도 사야하는 등 비용이 들어갈 일이 있습니다만, 통상 업체이윤과 간접노무비 등으로는 15~20%수준인데. 35~40..

의무급식 조례제정운동-동촌유원지

의무급식 조례제정 서명운동 덕분에(?) 제 명함이 잘 나갔던 날입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야해서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에게 "구의원 입니다~" 한마디와 명함이 신뢰도를 높여주더군요. 덕분에 이 탁자 저 탁자 분주하게 오갔습니다~ㅋ 아, 덤으로 평생학습축제 부스 안내도 열심히했답니다. 부스가 강변을 따라 자리잡고 있는지라 시작점을 잘못찾으면 헷갈리수밖에 없겠더라구요.^^ _ 10월 8일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동구운동본부가 지난 9월 17일 율하동에서 결성되었습니다. 관련소식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10월 8일(토) 동구문화체육회관 앞에서 2차 서명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5차 희망버스 등 많은 일정이 겹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소수정예 특공대가 모여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3..

2011.6.8 황순규 의원 서면질문(1) "시설 대여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정비"

1. 시설 대여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정비에 관한 질문 문체회관 대관 운영 조례 규칙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회관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등이 취소되었을 경우 4. 공연목적 외 노동관련 및 종교집회의 경우(신설 2009.3.10) 5. 상습적인 대관 취소 및 안전관리 미준수 단체나 개인(신설 2009.3.10) 6. 기타 관계법령 및 문화체육회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함이 부적합한 경우(신설 2009.3.10) ○ 애초에 노동관련 행사를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