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평소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미리 좀 살펴봤습니다. 특별하게 내용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없어보였는데, 몇 몇 부분은 애초에 조례를 제정할때 가다듬으면 좋겠더군요. 우선 담당부서에는 의견을 전달했고, 추후 상임위원회 의원분들께도 의견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 제3장 평가위원회 구성, 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③항○ 각종 위원회가 많고,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신규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경우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대체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임. ○ 그러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