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들의 "월급"을 통상 "의정비"라고 합니다. 의정활동비/보조활동비/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내역은 2010/06/30 - [황소고집] - 기초의원 월급은 얼마나 될까?) 통상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며, 인상/동결/삭감을 결정하게 되는 부분은 "월정 수당"입니다. 월정수당의 경우 매년 행안부에서 지급기준액을 발표하고, 그 +, - 20%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애초에 "동결"을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동결이 되지만, 일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인상/동결/삭감의 경우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되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는 의원이 들어갈수는 없고,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장 등 10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