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2

차별, 인권에 대한 감수성?

오전에 의회에 나와서 동구청 홈페이지를 보다보니.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구청 건물 환경미화원 4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응시자격 요건을 만 5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주민등록초본상 1948년~1957년 출생자)으로 해두셨더군요. ‘55세도 그렇고, 65세도 그렇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준이 나온걸까? 특히 65세로 연령 상한을 두는 것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란 것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란 생각이 들더군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65세라는 규정 때문에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았던 사례들이 나타나더군요. 그래도 사안이 같은 사안이 아니기에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인권위 대구사무소 소장님에게 자문을 구해봤더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인권리더십 아카데미, 1박 2일

작년 "인권조례 제정 토론회"에 다녀온 후, 나름 의정활동에 적용해봤던 기억( 2011/06/21 - [질문, 발언 등] - 2011.6.8 황순규 의원 서면질문(2) "조례/규칙상 장애에 대한 편견 개선" 2011/06/21 - [질문, 발언 등] - 2011.6.8 황순규 의원 서면질문(1) "시설 대여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정비")으로 푸근하게 참석했던 인권리더십 아카데미. 그런데 일정이 참... 알차더군요. ^^;;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정도는 이해가 되겠지.', '이건 아직은 어려울거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만 일을 벌였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열린 생각을 가져야겠단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규칙 문구야 쉽게 바꿀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의식변화는 스스로의 변화만이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