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기금 기탁자 중 100만원 이상 기탁자 명단을 요청했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에는 [김00 – 대구 – 00개발 – 1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더군요. 이래서야 뭘 살펴볼 수도 없을 노릇이기에 한 번 더 요청해서 “이름”만이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액기탁자 중에서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기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장학금을 내면서 아예 익명으로 내던가. 굳이 기탁 기록을 다 남기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는 건 뭘까요. 통상 장학재단의 경우 민법 및 공익법인법에 의해 독립된 법인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 그 등록을 받는 기관은 지방교육지원청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