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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황순규 2020. 5. 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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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이정희 지음/민중의소리)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시절 미디어법 개악. 헌재는 '표결절차의 위법'은 인정하지만, 위헌 위법 상태의 시정은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지나가버렸던 일.

"어쩔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핵심 조항을 빼야지만 가능하다고 했던 일.

정치에 대한 효능감은 차치하고서라도 무력감마저 느낀 사안들이이 어디 한 둘이었겠냐만. 저자는 능력있는 누군가의 영역으로만 치부되던 것을 '제도'의 문제로 옮겨온다.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질문에서 시작해서. 제동을 걸기 위한 도구로써 '국민거부권'과 가속을 하기 위한 도구로써 '국민발안권'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제도를 '국민입법제'로 부르자고 한다.

서문만 읽어도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과연?', '어떻게?'... 머릿속에 드는 물음표 때문이라도 본문을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 소환제나 조례 주민발의제도 등도 있는데 실효성은 떨어지지 않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소환제는 정책보다는 인물 문제에 집중한다. ... 문제를 일으킨 개인을 소환한다고 해도, 이것이 법을 되돌리거나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p44)
"조례제정청구인들은 조례안을 발의할 권한만 있을 뿐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권한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방의회가 아예 의결하지 않거나 부결해도 그만이다. 청구인들이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주민조례안 가운데 20% 가량은 토론 대상도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폐기' 처리되고 만다.(p74)

○ 정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국민발안을 제기한 발안자들은 국회의 단일 대안을 내기 위한 정단 간 타협과 절충을 받아들일 수 있고, 실제로 이런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정당 간 타협의 결과 국회가 원안에 크게 부족한 대안을 의결할 떄, 발안자들은 그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원안을 국민투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민을 대신하겠다는 정당 간 타협과 절충이 국민을 실망시킬 때, 국민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활용해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p52)
"국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정당과 대의기구가 할 중요한 일이다."(p54)

'제도가 도입된다면 분답긴해도 재미있겠네!'에서 그쳐버릴 찰나. 책 말미에는 '주장'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입법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입법센터'를 소개하고 있다.
6년의 공백(?)을 깨고 이정희 전 대표가 만든 단체라니... 없는 글 재주로 책 읽은 소감 백마디 남기는 것보다 후원 하나가 더 '현실적'인 것 같아 후원부터 등록하고 본다.

<국민입법센터 후원방법 안내>
https://www.ihappynanum.com/Nanum/B/FLG9BCM2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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