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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치구·군 코로나 대응 모니터링(2020.5.27)

황순규 2020. 5. 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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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 지 

○ 자치구·군 차원의 재난지원금 편성 등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들이 있는 바,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의 자치구군들은 어떤 실효적 대응을 해왔는지 살펴보기 위함.  

 

 

  1. 방 법

○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함.
(5월 27일 현재 서구, 남구 2월. 달서구 3월. 동구 4월 회의록까지만 게시 되어있기에 거기까지만 확인 함. )

○ 실효적 조치(예: 예산 반영 등)가 직접적으로 뒤따르지 않는 ‘자유발언’ 등은 제외함. 

 

 

  1. 요 약

○ 8개 자치단체 중 시책, 예산편성을 한 곳은 4곳(중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 4곳 모두 구/군세 감면 동의안 의결(※ 지방세 지원 계획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2020. 2. 5.)]

  • 2곳(중구, 수성구)은 추경예산에 반영함.

  • 북구는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 

 

중구

서구

남구

북구

추경 편성

지원 의료기관 구세 감면

없음

없음
(2020.5.18 1차 추경예산안 남구청 홈페이지에 공개 됨)

피해 소상공인 구세 감면

감염병 대응 조례안

 

달서구

수성구

동구

달성군

없음
(2020.6.1 1차 추경예산안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 됨)

추경 편성

착한임대인 구세 감면

없음
(2020.5.29 1차 추경예산안 동구청 홈페이지에 공개 됨)

피해기업 군세 감면
(2020.5.26 1차 추경예산안 달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개 됨)



  1. 자치구·군별 사례 

 

[중 구]

○ 시기 : 2020.4.27~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 코로나19 긴급 대응관리 등 포함된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 일자리경제과-소상공인성장지원-소상공인역량강화(코로나19피해점포지원) [기]20,409,000,000원

 ▶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 회의록 상 별도 첨부자료가 없는 관계로 세부내역 확인 불가

 

[북 구]

○ 시기 : 2020.5.7~ 제254회 북구의회 임시회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감면 추계액 3억 1천 2백만원

 

 

 

대상

혜택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상반기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감면액은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

3월~8월까지 월 급여총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및 2020년도 주민세 재산분 면제

 

 ▶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확산되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수성구]

○ 시기 : 2020.3.16~ 제234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코로나19 관련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억 추경

○ 시기 : 2020.5.7~ 제235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 감면 추계액

 

 

대상

혜택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임차인이 소상공인일 것

  • 도박, 유흥 업소 제외

상반기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감면액은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달성군]

○ 시기 : 2020.4.17~ 제27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 감면 추계액 6.5억원

 

 

대상

혜택

개인사업자, 자본금 10억 이하 법인

균등분 주민세 5만원 감면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향후 지정 시) 재산세, 종업원분 주민세 및 재산분 주민세 감면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상반기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감면액은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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