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 지
○ 자치구·군 차원의 재난지원금 편성 등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들이 있는 바,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의 자치구군들은 어떤 실효적 대응을 해왔는지 살펴보기 위함.
-
방 법
○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함.
(5월 27일 현재 서구, 남구 2월. 달서구 3월. 동구 4월 회의록까지만 게시 되어있기에 거기까지만 확인 함. )
○ 실효적 조치(예: 예산 반영 등)가 직접적으로 뒤따르지 않는 ‘자유발언’ 등은 제외함.
-
요 약
○ 8개 자치단체 중 시책, 예산편성을 한 곳은 4곳(중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
4곳 모두 구/군세 감면 동의안 의결(※ 지방세 지원 계획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2020. 2. 5.)]
-
2곳(중구, 수성구)은 추경예산에 반영함.
-
북구는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
중구 |
서구 |
남구 |
북구 |
추경 편성 지원 의료기관 구세 감면 |
없음 |
없음 |
피해 소상공인 구세 감면 감염병 대응 조례안 |
달서구 |
수성구 |
동구 |
달성군 |
없음 |
추경 편성 착한임대인 구세 감면 |
없음 |
피해기업 군세 감면 |
-
자치구·군별 사례
[중 구]
○ 시기 : 2020.4.27~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 코로나19 긴급 대응관리 등 포함된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 일자리경제과-소상공인성장지원-소상공인역량강화(코로나19피해점포지원) [기]20,409,000,000원
▶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 회의록 상 별도 첨부자료가 없는 관계로 세부내역 확인 불가
[북 구]
○ 시기 : 2020.5.7~ 제254회 북구의회 임시회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감면 추계액 3억 1천 2백만원
대상 |
혜택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상반기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감면액은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 3월~8월까지 월 급여총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및 2020년도 주민세 재산분 면제 |
▶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확산되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수성구]
○ 시기 : 2020.3.16~ 제234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코로나19 관련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억 추경
○ 시기 : 2020.5.7~ 제235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 감면 추계액
대상 |
혜택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상반기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감면액은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달성군]
○ 시기 : 2020.4.17~ 제27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 감면 추계액 6.5억원
대상 |
혜택 |
개인사업자, 자본금 10억 이하 법인 |
균등분 주민세 5만원 감면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
(향후 지정 시) 재산세, 종업원분 주민세 및 재산분 주민세 감면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상반기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감면액은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0729 한국게이츠 현대차가 나서라 기자회견 발언 (0) | 2020.07.29 |
---|---|
예산으로 살펴본 코로나19 대응 - 대구 동구 (0) | 2020.06.12 |
말로만 코로나 극복? 대구 동구청, 동구의회의 책임과 역할은? (0) | 2020.05.21 |
효목1동(동구7) 재건축 현황(2020.5.15 현재) (0) | 2020.05.15 |
효목1동 제6구역(동구6) 재건축 현황 (2020.5.15 현재) (0) | 2020.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