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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년 퇴직 1년 앞두고 "명예퇴직"? 진실은 "부당해고"

황순규 2010. 6. 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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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1년 앞두고 사실상 '강제퇴직'을 당했었던 KT 김옥희씨.
이 '퇴직'을 둘러싸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에서 "김씨를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KT가 이 판정을 수용하고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키는 일인데, 과연 순순히 수용할까요? 이에 <KT여성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모임>에서는 오는 6월 16일, 오후 2시, KT대구마케팅단 앞(남구청 네거리)에서 "즉각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 옮겨둡니다. 


[기자회견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KT 김옥희 해고자 부당해고 판정
-KT는 김옥희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인생의 3분의 2를 KT에서 보냈습니다. 
꼭 복직해서 후배들에게 명예롭게 퇴직하는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고통을 명예롭게 퇴직하면서 잊고 싶습니다,” 
-김옥희 해고자 최후 진술

지방노동위원회, ‘해고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판정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지난 1월 케이티(KT)로부터 ‘업무 지시 불이행과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된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지난 1월 케이티(KT)로부터 ‘업무 지시 불이행과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된 김옥희 해고자가 지방노동 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김씨를 해고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김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김옥희 해고자에 대한 KT의 반인권적 노동탄압이 해고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KT는 반인권적 행위인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김옥희씨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통신업체로서 KT는 이윤보다 인간을 위하는 경영철학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강화라는 추악한 논리에 따라 일상적인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명예퇴직(사실은 강제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T의 명에퇴직 강요는 'CP 프로그램‘이란 이름의 업무 매뉴얼로 되어있으며 이것은 현장 노동자 중에서도 약자인 나이 많고, 여성인 노동자들을 일상적 고용불안 이라는 고통속에서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KT 김옥희 씨에 대한 부당해고는 KT의 명예퇴직 강요가 얼마나 반인권적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지금이라도 KT는 노동자들을 고통속에 몰아넣는 자신들의 경영 체제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김옥희 해고자에 대한 복직 판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 복직시켜야 합니다.

- KT에 요구합니다 -
1. KT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지침서라 할 수 있는 노동자 제거 매뉴얼인 ‘CP프로그램’의 실체를 인정하고 즉각 폐기하라!
2. KT는 부당해고 된 김옥희씨를 즉각 원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3. KT는 김옥희씨에게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

2010.06.11
KT 여성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생각하는 모임
(참가단체: 대구민예총,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중행동, 인권운동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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