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2011.6.8 황순규 의원 서면질문(2) "조례/규칙상 장애에 대한 편견 개선"

황순규 2011. 6. 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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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상 장애에 대한 편견 개선에 관한 질문

1)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를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으로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2)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1999.03.20, 2008.12.1)

제20조(해고 및 근무정지)  ① 미화원(기능직운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고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단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조치 한다. (개정 2009.6.1)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위서를 5회이상 제출하였을 때
2. 3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한 때
3. 생활쓰레기, 사업장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하여 금품수수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면허가 상실되었을 때
5. 정원조정, 직제개편으로 계속 취업이 불가한 때
6. 심신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7.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08.12.1)8. 음주행위로 인한 공무방해 또는 기타 중대한 사고발생으로 청소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②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기능직 운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인사조치한다. (개정 2008.12.1)


○ 장애발생 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는 ‘편견’에 따른 것으로 보임. 심신장애라는 조문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심신장애’의 국어사전적 해설로는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말하며, 법령상 ‘심신장애’와 ‘신체·정신상 장애’라는 표현은 같은 뜻으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령 중 “심신장애”라는 용어는 많은 법령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대구광역시 동구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등에 표현된 ‘심신장애’ 또는  ‘신체·정신상 장애’란 표현은 그 자체가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편견에 따른 표현이 절대 아니며, 장애정도와 직무 수행능력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의사나 해당 전문가의 진단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하지만, 법령의 취지와는 상관없더라도 표현상에 있어 ‘편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언어사용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체용어 선정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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