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2011.6.8 황순규 의원 서면질문(3) "조례/규칙 오탈자 수정"

황순규 2011. 6. 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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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오탈자 수정
○ 대구광역시 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오타로 보이는 곳이 약간 있음.(지적부분 별첨) 실무적인 실수라 하더라도 조례/규칙의 경우 사업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니만큼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임. 
○ 오탈자 전반에 대한 검증 및 개선이 필요하며, 별표와 조례/규칙의 상관관계도 검증이 필요로 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자치법규에 대한 관심 또한 날로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법규의 정확성은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올해 초부터 자치법규의 일제정비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중으로, 그 과정에서 자체적으로도 자치법규시스템(ELIS)에 등재된 자치법규 중에 오탈자 등의 오류를 다수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치법규는 단순한 오탈자가 있는 경우라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직권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자치법규의 기존 연혁 등을 분석하여 자치법규 시스템 등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기술적인 오류에 대하여는 바로 직권수정 하고 있으며, 정식 개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기획감사실-4597(2011.05.19.)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조례와 규칙에 대한 정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계 자료를 종합 정비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이와 더불어 훈련/예규에 대한 정비 또한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규칙의 정비와 병행 추진하여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의 정확한 현행화 작업을 위하여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 넘치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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