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인권리더십 아카데미, 1박 2일

황순규 2011. 11. 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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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대구지역 지방의원 인권리더십 아카데미


작년 "인권조례 제정 토론회"에 다녀온 후, 나름 의정활동에 적용해봤던 기억(
2011/06/21 - [질문, 발언 등] - 2011.6.8 황순규 의원 서면질문(2) "조례/규칙상 장애에 대한 편견 개선"
2011/06/21 - [질문, 발언 등] - 2011.6.8 황순규 의원 서면질문(1) "시설 대여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정비")으로 푸근하게 참석했던 인권리더십 아카데미. 그런데 일정이 참... 알차더군요. ^^;;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정도는 이해가 되겠지.', '이건 아직은 어려울거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만 일을 벌였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열린 생각을 가져야겠단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규칙 문구야 쉽게 바꿀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의식변화는 스스로의 변화만이 아닌 타자들의 변화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겠죠.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는 가운데 공감대가 넓어지겠죠. 

정작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부분인 인권조례 관련 내용은 의무급식 대표자 회의때문에 빠졌는데, 그 다음 교육이었던 "지역민원, 인권리더십으로 해결한다."는 것도 좋았기에 다행이었습니다. "갈등해결"에 대한 교육이었는데, 일단 대화 테이블로 올리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첨예하게 대립된 입장이 아닌 그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실익과 욕구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다보면 해결지점이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간의 사례들을 통해 봤을 때도 '강행'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법이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더군요. 갈등관리나 분쟁을 조정하는 법제도를 만들려는 노력들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만드는 사례들도 있다던데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봄직한 영역이더군요.

아직, 챙겨온 자료집을 언제 다시 정독하게 될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모쪼록 긴 시간이 흐르기 전에 다시 펼쳐봐야겠습니다. ^^


_2011. 11.14, 15 
 

2011 대구지역 지방의원 인권리더십 아카데미를 마치고 난 후, 남태현 의원, 권혁장 소장, 박소영 의원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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