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차별, 인권에 대한 감수성?

황순규 2012. 10. 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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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의회에 나와서 동구청 홈페이지를 보다보니.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구청 건물 환경미화원 4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응시자격 요건을 만 5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주민등록초본상 1948년~1957년 출생자)으로 해두셨더군요. 





‘55세도 그렇고, 65세도 그렇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준이 나온걸까? 특히 65세로 연령 상한을 두는 것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란 것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란 생각이 들더군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65세라는 규정 때문에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았던 사례들이 나타나더군요. 그래도 사안이 같은 사안이 아니기에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인권위 대구사무소 소장님에게 자문을 구해봤더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걸 한 번 살펴보시고. 연령으로 인한 차별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단편적으로 나이로만 65세라는 제한을 걸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덕분에 평소에 잘 모르고 지냈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훑어볼 수 있었고. 50~55세까지를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나누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한기 위한 다양한 기반들이 법률에 담겨져 있다는 것도 공부 할 수가 있었네요. 

그런데 65세라는 상한선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가 안되더군요. “실제 그 나이를 넘으신분들에게는 구청 건물 청소 업무도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만으로는 차별을 둘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정연령이 개인의 체력에 대한 판단 근거는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담당부서와 얘기를 나눠보니 그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하더군요. 무심결에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들에서도 이렇듯 뭔가를 발견하는 건 아무래도 “감수성”의 문제겠죠?^^ 

(2011/11/21 - [황소고집] - 인권리더십 아카데미, 1박 2일)

개인적으론. 아마 관련 교육을 잘 들어서 그런 것 같단 생각도 해보면서. 그런 교육들이 공공기관에서부터 풍부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단 생각까지 해봅니다. 


_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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