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원 60

2013년도 지방재정공시 심의 의견

지방재정공시와 관련한 서면심의. 재정공시 내용이 적정한 것인지, 방법은 효율적인지 등을 심의하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다만 27일까지 심의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하루 늦은 28일에서야 전달하게 된 건 아쉬운 점이었네요. ○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자치단체 세입 세출결산서 자료의 일관성 유지- 분야별 공시자료의 연도별 증감상황 및 그래프 활용- 주민관심항목 세부집행내역 공시여부 1. 시책 업무추진비 내역○ “~외 00건” 수준으로 실질적인 내용 파악은 어려움. 간담회, 격려품 등 주요 항목별 지출내역이라도 그래프로 보여준다면 업무추진비 지출의 비중은 파악하기 쉬울 것 같음. 2. 수의계약 내역수의계약관련 규정(예: 2천만원 미만)을 명시하고,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 ..

17기 팔공어르신대학 수료식

2001년 3월 개강해서 작년 16기까지 3천여명이 수료한 팔공어르신 대학. 오늘 17기 수료식이 있다고 해서 축하하러 들렀습니다.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사뭇 젊잖은(!?) 분위기가 좀 낯설다 싶기도 했는데. 자리에 앉으며 얼핏 들으니 "학사모 쓰니깐 귀엽지!?"라는 말이 들리더군요. 어르신들에겐 죄송하지만 솔직히 속으로 '아, 재미있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덕분에 처음 들어설 때 낯설음은 가시고 친근함이 들더군요. 어르신들~ 배움과 나눔의 미덕으로 늘 청춘으로, 건강하게 사시길 기원드립니다. _2013. 2. 15. 황순규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참 바쁜 날들을 보냈었는데요.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갈무리가 되고,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엔 당시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일단락 된답니다. 지적사항을 남김에 있어서 누가 누가 했다는 식으로 이름이 남지는 않기에 누가 한 것인지에 대해선는 회의록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나름 준비를 했었고, 지적사항으로 남겼었던 부분들의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정리를 해둬야할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이렇듯 정리를 하다보니 지적의도와는 조금 다른 "조치결과"들도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 부분들대로 다음 의정활동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3/01/22..

2013년 1월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접근성 관련 서면질문/답변

각 홈페이지 별, 웹 접근성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개선사업 현황 혹은 실적은 어떻게 되며 자체 정비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음성지원서비스, 활자 크기 조절 등 1-1. 각 홈페이지별 웹 접근성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개선현황 ○ 개선 사업기간 : 2009. 5 ~ 11. (1 ~ 2차) ○ 사 업 비 : 53백만원 (특교세 36, 구비 17) ※‘09년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지자체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 개선 사업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본청 홈페이지(한국어, 외국어), 보건소 홈페이지 (1차) ·동주민센터, 평생학습센터, 문화체육회관 등 31종 웹 사이트 (2차) - 사업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접근성 개선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

[2012 행정사무감사 8] 예산 편성의 안일함이 불러온 전화요금 집행잔액 200만원

홍보전산과를 주관부서로 20개 동의 주민센터에 있는 일반전화를 점차적으로 전용회선 전화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일반전화를 전용회선으로 바꾸게 되면 응당 일반전화 요금 지출은 없게 될텐데요. 20개 동 주민센터 중에서 몇 몇 곳에서는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엇비슷한 전화요금을 예산에 편성해둔 채 결국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 감사 자료로 "공공요금 지출현황"을 받고. 홍보전산과 감사 자료로 "통신관련 공공요금 계약내역 및 지출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동이 20개나 되다보니 일일이 다 살펴보기란 쉽지는 않은데요. 우연찮게 효목1동 주민센터 전화요금 집행잔액이 "-17"로 되어있는 걸 발견하곤 표로 가지런히 정리를 해봐야겠단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홍보전산과 자료를..

[논평] 유통대기업은 범사회적인 상생 흐름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오늘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는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에 대한 대형마트의 2차 소송을 규탄하고 대구지방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상인․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5월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소송으로 인해 무력화 되었던 영업제한과 의무휴업 조치를 다시 적용할 수 있게 된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지금에서 또 다시 무력화 소송을 제기하고, 의무휴업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유통업체의 같은 행태는 사회전반적인 상생과 동반성장에는 하등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는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시장 침투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중소상인과 유통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이다...

#2/활동_log 2012.10.16

차별, 인권에 대한 감수성?

오전에 의회에 나와서 동구청 홈페이지를 보다보니.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구청 건물 환경미화원 4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응시자격 요건을 만 5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주민등록초본상 1948년~1957년 출생자)으로 해두셨더군요. ‘55세도 그렇고, 65세도 그렇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준이 나온걸까? 특히 65세로 연령 상한을 두는 것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란 것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란 생각이 들더군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65세라는 규정 때문에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았던 사례들이 나타나더군요. 그래도 사안이 같은 사안이 아니기에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인권위 대구사무소 소장님에게 자문을 구해봤더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미리가본 안심 공공도서관

의사일정 중 "현장방문"으로 "안심공공도서관"에 들러봤습니다. 2월 준공, 4월 도서관 개관 예정인데, 어떻게 공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에 들러본셈이죠. 내장이라도 어느정도 완성되고 난 뒤였으면 푸근하게 둘러봤을텐데, 아직 한창 내부 공사중이라 제대로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여타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많겠지만. 동료의원들께서 언급을 해주셨고. 저는 목재데크와 관련해서만 사전에 점검을 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장을 했던 "해맞이 다리"의 경우, 합성소재의 목재데크 때문에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던데요. 안심공공도서관에도 이와 같은 목재데크를 시공하게 될 경우 그 사례를 참조해서 문제가 없도록 시공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전에 성분 확인을 잘 해서 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