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의회규칙) 개정안. 메모.

황순규 2012. 10. 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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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구하고, 받는데 있어서 규칙인데. "서면제출"만 규정되어있더군요. 시대 흐름에 맞게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중입니다. 관련 내용을 전문위원에게 검토부탁했고. 아마 11월 정례회 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의회규칙) 개정안



(  제정) 2009.02.28 규칙 제 1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40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안심의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40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안심의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료요구자)이 규칙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는 의원으로 한다.


 제3조(자료요구자)이 규칙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의원으로 한다.



제4조(자료요구방법)자료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자료요구방법)자료요구는 별지 1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공의 한계)자료요구자의 요구자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공의 한계)자료요구자(의원?)의 요구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공)① 사무국장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요구자료를 자료요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다만, 그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해당기관은 자료를 요구기일 내에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자료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공)① 사무국장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요구자료를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공한다. 다만, 그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해당기관은 자료를 요구기일 내에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제8조(기록유지 및 자료의 보관)① 자료의 요구와 제공에 관한 사항은 자료요구 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유지 및 자료의 보관)① 자료의 요구와 제공에 관한 사항은 자료요구 처리대장(별지 2)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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