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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메모.

황순규 2012. 10. 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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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의 증인 등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조례의 일부로만 규정이 되어있었는데. 이를 따로 떼어내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타 지역 사례들도 참조해보니 관련한 조례나 규칙이 제정된 곳들이 많더군요. 


실비지급 조례(안)을 고민하다보니, 자연스레 행정사무감사 조례도 개정이 필요로 하기에 한 꺼번에 메모해봤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임․직원


제4조(실비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한다.

※ 공무원 등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곳도 있고.

   의회 의원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곳도 있음.

   어느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함.


제5조(실비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제6조(실비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다보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있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이

   필수적임.

○ 개정이 필요한 일부 내용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조례 전반에 걸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임.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 이 적절하지 않은가?


현 행

개 정(안)

제2조(감사)   ① 의회는 의 행정사무에...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기간중 1회에 9일 이내로 실시하되, ...

 

③, ④, ⑤ (생 략)

제2조(감사)   ① 의회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의 기간 중 1회에 9일 이내로 실시하되, ...

③, ④, ⑤ (현 행)

정기회의가 맞는지 정례회의가 맞는지. 아예2차 정례회의로 못박은 곳도 있었음.


현 행

개 정(안)

제3조(조사)   ① ...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⑤, ⑥, ⑦ (생 략)

제3조(조사)   ① ...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현 행)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⑤, ⑥, ⑦ (현 행)

현 행

개 정(안)

제4조(사무보조자)   (생략)

제4조(사무보조자)   (현행)


현 행

개 정(안)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로 한다) : 구본청 각 실·과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동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개정 1994.11.07, 2008.12.1)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외의 ...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 본청 각 실․과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가. 동구 보건소

나. 동구문화체육회관

 (※아양아트센터 명칭 개정에 대한 부분이 반영 되어야...)

다. 동주민센터

3. 법 제146조에 따라 동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개정 1994.11.07, 2008.12.1)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외의...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구 : 본청 및 각 실․과”가 적절한 표현인가?...


현 행

개 정(안)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생 략)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현 행)

국가 또는 시로부터. 국회 또는 시의회.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의회”라고 하는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현 행

개 정(안)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생 략)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현 행)


현 행

개 정(안)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현 행

개 정(안)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11.07)

② (생 략)

③ ... 의견진술일 등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11.07)

② (현 행)

③ ... 의견진술일 등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제9조의2(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별표1의 내용으로 선서하게 하며, ...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

③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2(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별표 1의 내용으로 선서하게 하며, ...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

③ 증인선서의 방식 「형사소송법」 제157조 준용한다.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고쳐야 한다.

‘자’가‘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으로 바꾸지 않고‘ 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현 행

개 정(안)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되 그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생략)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내줄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그 기준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현행)

▲ “방송보도” 보다는 “방송 또는 보도”라고 이해되어야 하기에 “방송․보도”라고 적는게 적절할 것임.

▲ ‘교부하다’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내주다’,‘ 주다’로 바꾼다. 문 맥에 따라 금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다’로, 증명서 등의 경우 에는‘ 발급하다’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위의 경우처럼 회의록 교부의 경우 주다, 내주다로 바꾸는게 적절한가?


현 행

개 정(안)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생략)

제11조(공개의 원칙) (생략)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현행)

제11조(공개의 원칙) (현행)



현 행

개 정(안)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생 략)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

③, ④ (생 략)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현 행)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

③, ④ (현 행)


현 행

개 정(안)

제13조(주의의무)   (생 략)

제13조(주의의무)  (현 행)


현 행

개 정(안)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

②, ③ (생 략)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

②, ③ (현 행)


현 행

개 정(안)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② (생략)

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② (현행)

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른(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안)

제17조(과태료부과)   ① ... 별표2 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감사, 조사기간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③, ④, ⑤ (생략)

⑥ ...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부과)   ① ... 별표 2 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감사, 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④, ⑤ (현행)

⑥ ...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제18조(준용규정)   본회의·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준용규정)   본회의·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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