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대구 동구보건소 ‘방문간호사’ 계약해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

황순규 2013. 1. 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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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2007년부터 시행된 방문간호사업으로 대구 8개 구청 보건소에는 10명내외의 방문간호사들이 기간제로 근무해왔다.


2012년 2월 16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합동지침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하였다.


이 당시 당연히 무기계약 전환대상이었던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마침내 지난 12월 17일에서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방문간호사들도 무기계약전환대상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행지침을 내리게 되었다.  


이 지침이 내려진 이후 서울, 경기도, 충정도,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의 지차체 보건소에서 올해부터 2년 연속근무를 한 방문간호사들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도 개선하는 등 정부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대구광역시 8개 구청은 정부지침에 역행을 하면서 작년까지 대구지역 전체 88명의 방문간호사를 72명으로 16명이나 축소하고 무기직전환은 고사하고 작년까지 12개월 1년 계약을 체결해왔던 계약기간마저 무려 5개 구청에서 11개월로 개악하여 퇴직금지급마저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나마 대구에 7개 구청이 열악한 조건으로 고용을 원하는 기존 근무자들을 모두 재계약행태로 고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동구보건소는 선임간호사를 계약해지하고 채용에서도 탈락시켰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신규채용한 신입 방문간호사가 채용이후 출근을 하지 않아 1명이 미채용된 상태임에도 선임간호사에 대한 고용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까지 5년 가까이 65세 노인들을 가정을 방문하며 의료복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왔던 우리 방문간호사들에게 고용이 안정화되고 근로조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하였다.

하지만 대구시 8개 구청보건소에서 진행하고 행태는 정부의 지침에 정확히 반하는 것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 하겠다’던 새누리당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겠다’던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을 실체를 보는 것 같아 우리 방문간호사와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아래 요구가 즉각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행동을 다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동구 보건소는 선임간호사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즉각 고용하라!

하나, 동구청장은 동구보건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 8개 구청보건소는 방문간호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2013년 1월 30일


동구보건소 방문간호사 계약해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대구 동구보건소“방문간호사 계약 해지 철회 및 무기계약직 전환”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보건소의 입장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가 구민의 삶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대구 동구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대구동구헬시하트사업”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 하였습니다. 동구보건소의 “대구동구헬시하트사업”은 2013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중점사업으로 동구지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4개권역(동대구권역, 안심권역, 동촌권역, 불로공산권역)으로 나누어 구민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사업인력은 12명으로 지방시간제계약직 ‘마’급(2년 계약, 5년까지 연장가능) 4명과 기간제 간호사 8명이며, 예산은 2012년 3억 1천 9백여만원에서 3억 3천 7백여만으로 1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12월과 1월초에 걸쳐 공개채용절차와 면접시험을 거쳐 기간제 간호사 7명은 2013년 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 후 현재 근무 중이며 


  합격 통보된 4명의 시간제계약직은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2월중 2년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입니다. 사업인력의 고용보장을 위해 업무능력에 따라 5년까지 계약 가능한 시간제계약직 인력4명을 동구보건소에서는  운영하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된 2013년  “대구동구헬시하트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중 고혈압, 당뇨 등 대사성증후군을 가진 구민들이 심뇌혈관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구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인력채용과 관련하여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특히 면접시험을 응시한 분들 중에서 변화된  동구헬시하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수한 인력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발하였습니다. 

기존의 특정인에 대한 재고용 약속(특혜)을 끊임없이 요구하였음에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정인의 계약해지철회요구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30일 사역해지예정통보를 문서로 실시하였고, 연말 퇴직금도 지급하여 수령하였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에 의해 계약 기간 만료된 만큼 지금 시점에서 계약해지 철회는 불가하며, 무기계약직 전환요구에 대해서는 적용시점이 2013년 1월 1일부터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을 시에 전환토록 하고 있어 특정인은 전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동구보건소의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동구보건소“방문간호사 계약해지 철회 및 무기계약직 전환”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보건소의 입장]에 대한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의 입장 


1. 동구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방문간호사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을 무시한 비정규직 선발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 동구 보건소는 자신들 스스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이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 4명과 기간제 방문간호사 8명의 계약내용에 대한 노조의 입장입니다.  


하나, 시간제계약직 4명에 대한 입장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시간제계약직 4명을 채용했다고 자랑하지만 이들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 짜리 비정규직이며, 업무를 잘해봐야 5년간 근무할 수 있는 5년 짜리 비정규직일 뿐입니다. 보건소 입장에서는 전문간호 인력을 헐값으로 2년이나 5년까지 부려먹다가 해고해버리면 되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도 5년간 저임금을 받으며 노동한 댓가로 해고되어야 할 뿐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이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5년을 쓰고 해고 하겠다”는 발상을 정부기관이 그것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이 참담할 뿐입니다.     


둘째, 기간제 방문간호 8명의 처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년까지 기간제 방문간호사들은 12개월 계약을 하고 연장계약을 통해 그나마 고용이 보장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4년 5개월을 근무한 방문간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동구는 전체 방문간호사를 전원 계약해지하고, 신규채용을 통해 인원을 선발하였으며, 계약기간도 12개월(매년 1월 1일~12월 31일)를 보장하여 퇴직금지급이 가능하게 하였으나, 올해는 자신들의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11개월 16일짜리 계약을 하여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만든 것 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주장대로 방문간호사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서 마치 보건복지부의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을 이행하려는 포장을 하지만, 2012년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 현재의 계약기간으로는 2014년 12월 31일이 되어도 기간제 방문간호사들은 만2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15년 1월 1일 계약시점에서도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안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만적인 방법으로 정부지침을 비켜 가려면서도 마치 기간제 방문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2. ‘인력채용에서 우수한 인력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발하였다’는 주장의 거짓과 허구성에 대한 입장입니다. 



하나, 기간제간호사 선발에서 4년 5개월 근무자의 탈락과정


12월 17일 보건복지부의 2년이상 근무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이 보건소에 하달되면서 보건소는 기간제 방문간호사 8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내면서 ‘2년 이상된 사람은 채용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원서를 내도 절대 선발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퍼트렸습니다. 


이에 대해 근무자들이 호소를 해도 보건소의 방침은 확고하였습니다. 이에 좌절한 방문간호사들이 실제 원서조차 낼 생각도 못하고 8명 선발 중 5명만(이중 혹시나 해서 2년 이상자 2명도 원서를 냄)이 응시를 하였고, 나머지 인원들은 절망에 빠져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보건소장을 만나 ‘정부지침이 무기직 전환인데 왜 장기근속자들을 오히려 채용을 하지 않으려 하느냐’라고 지침이행을 촉구하자 그제서야 ‘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재선발을 하하겠다’라고 하며 1차로 5명을 모두 선발을 하였습니다. 

이후 3명의 결원에 대해 노동조합이 ‘3명이 결원인데 기존 근무자 중 4년 5개월 근무한 간호사 1명만 계속근무를 원하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해서 최소한 정부지침의 취지인 고용보장이라도 하라’고 촉구를 하였지만, 보건소는 이를 거부하고 정부지침인 ‘방문간호사의 고용보장’이라는 기본 취지마저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동구보건소는 2차로 3명의 기간제 방문간호사 채용공고를 내고, 3명이 채용하는 공고에 4명이 응시를 하였습니다. 


이 응시자 중 3명은 신규응시자였고, 1명은 4년 5개월을 근무자 한 선임간호사였습니다. 결과는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4년 5개월을 선임간호사로 일해 온 사람을 탈락시키고 신규응시자 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것이 보건소가 주장하는 우수한 인력 선발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규로 선발된 3명중 1명이 합격을 하고도 출근을 하지 않아 현재 1명이 결원이 상태로 기간제 간호사 7명만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행정조치하면 결원을 채우기 위해 응시에서 탈락된 나머지 1명을 채용해서 정상적인 근무가 되게 하여야하나 보건소는 결원이 생겨 있는데도 4년 5개월을 근무한 선임간호사만은 절대 채용을 하지 못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것이 보건소가 주장하는 엄정하고 공정한 채용의 실체입니다.


둘, 시간제계약직 선발에 대한 경과 및 보건소 주장의 허구성


동구보건소장은 노동조합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자 ‘동구보건소는 무기계약직 보다 더 좋은 시간제계약직을 4개나 확보를 했다’면서 ‘이들 4명은 방문간호의 경험과 리더쉽이 있고 동구지역의 실정도 잘 아는 사람들로 선발하여 좀 더 지역밀착형 방문간호를 할 생각이다’고 하였고 노동조합이 좀 더 확실한 고용보장을 당부하자 ‘제가 동구지역에서 근무해본 사람을 뽑지 그런 경험도 없고 다른 구에서 온 사람을 뽑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기간제 채용에서 탈락된 4년 5개월 근무한 선임간호사를 시간제계약직 채용에 응시를 하도록 하였으나 결국 여기에도 그의 고용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가 말하는 ‘우수한 인력’은 보건소장이 말했던 우리 동구지역을 잘 알고 리더쉽도 있는 사람인데, 4년 5개월을 동구보건소에 일해서 지역사정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보건소에서 선임간호사로 임명해서 지금까지 방문간호사들을 이끌어 왔던 리더쉽이 있고, 4년 5개월이란 근무 경험속에서 방문간호사업이라면 누구보다 정통한 사람을 탈락시키고 신규응시자를 채용한 것이 보건소가 말하는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선발했다는 시간제계약직 선발의 실상인 것입니다.     



3.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끊임없이 요구했다’는 주장의 허구성


동구보건소측은 반박보도자료에서 


‘...기존의 특정인에 대한 재고용 약속(특혜)을 끊임없이 요구하였음에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초지일관 주장한 것은 ‘2년 이상 연속 근로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지침을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간제이든 시간계약직이든 기존 근무자의 고용을 보장해야하는 것이 정부지침의 본질이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구보건소는 4년 5개월을 근무한 선임간호사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은커녕 11개월 14일짜리 기간제에도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8명의 기간제 자리에 보건소의 부실한 채용으로 인해 1명의 결원이 있음에도 선임간호사는 채용하지 않는 막무가내 억지는 자신들이 부리고 있으면서 정부지침을 이행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특정인을 특혜를 줘서 채용하라’는 부당한 주장을 한 것처럼 왜곡해서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뽑았다’라고 자랑스레 이야기 하는 보건행정 관료의 주장은 힘없는 방문간호사를 인격마저도 파괴하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4. 무기계약직 전환을 할 것처럼 말하는 보건소의 권모술수


동구보건소는 반박자료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면서 특정인은 대상자라 아니라고 합니다. 


전환시점이 2012년 12월 31일 현재 만 2년을 근무한 자라고 했다면 마치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줬을 것 같은 주장입니다.  


동구보건소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고 공신력이 있으려면 동구보건소은 전환시점에 대해 백번양보 하더라도 2015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근무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침의 취지대로 본 현재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향후 2년간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비상식적인 선임간호사 계약해지와 채용탈락의 생색내기용 근거로서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최소한의 신뢰를 줘야하는 정부기관이 해서는 안되는 행정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동구보건소 변명하기에 급급한 반박자료 대신에 기간제 방문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소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부터 발표하는 것이 정부지침을 이행하는 최소한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5. 노동조합의 입장을 마무리 하며.


이번 동구보건소의 반박자료를 보며 노동조합은 이 문제의 근본원인이 바로 동구보건소의 비인간적 의료행정관행에 있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근로조건 개선지침은 지금도 공공행정 최일선에서 비정규직으로 설움과 차별을 받으면서도 대민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소한 고용보장을 통해 그들의 노고와 최소한의 인간다움 삶을 보장해야한다는 복지행정의 최소한의 출발이었습니다. 


그것은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라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대폭 인상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일자리는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지만 그들이 지난 5년간 연속적으로 일 해왔던 그 자리에 ‘11개월짜리 비정규직으로도 채용할 수 없다’는 동구보건소의 주장은 도대체 정부가 국민들의 천부권적 기본권인 일할 권리에 대해 최소한의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국민적 확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기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이번 사태에 대해 누구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누구의 주장이 올바른 주장인지 정확히 밝히어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아주머니간호사의 소박한 소망이 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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