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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제 - 등록금 걱정 끝?

황순규 2009. 9. 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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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1일, 12일 민주노동당 광역 정책간부 연수 자료집에서 옮겨둡니다.



브리핑 1

 




2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제

- 등록금 걱정 끝?

 

이의엽 | 정책위원회 부의장

 

 

대학가에서는 취업준비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위기가 고용감소를 심화시킬수록 대학생층은 가혹한 취업전쟁에 더 깊숙이 끌려간다. 청년취업률이 27%로 곤두박질치고, 15살에서 29살까지 청년계층 취업인구의 33%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통계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5년 3개월로 늘어났다. 대학 재학 중 39.3퍼센트가 휴학경험이 있으며 휴학사유는 취업 및 자격시험준비(17.2퍼센트)가 가장 많았고, 학비·생활비 마련이 12.6퍼센트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은 06년 670명, 07년 3,726명, 08년 10,118명, 09년 13,804명으로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가 뜬금없이 ‘취업 후 상환 대학등록금 대출제도’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과연 “이제 자녀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라는 교과부의 호언장담처럼 학부모·학생들을 등록금 부담에서 해방시켜 줄 방안이냐는 것이다.

 

지원대상

지원내용(연간 기준)

지원인원

기초수급자

무상장학금 : 450만원

▪ 등록금대출 : 무상장학금 초과 등록금, 평균 250만원, 무이자

▪ 생활비대출 : 한도 200만원, 무이자

5.2만명

소득 1~3분위

▪ 등록금대출 : 평균 700만원

▪ 생활비대출 : 한도 200만원

무이자

12.8

소득 4~5분위

이자 4.0%p 지원

5.8

소득 6~7분위

이자 1.5%p 지원

4.6

소득 8~10분위

이자지원 없음

11.8

(교과부 보도자료)

 

7월 30일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서는 이전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까지 지원되던 무상 장학금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소득 1~3분위의 무이자 지원, 4~5분위의 4.0% 지원, 6~7분위의 1.5% 이자 지원도 전부 없애고 있다.

 

학부모·학생들이 올해 초 거리로 나서 등록금 문제를 해소하라 요구한 이유는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겁이 나거나 재학 중의 아르바이트가 힘들기 때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등록금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면서 너무 비싸져 각 가계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 2003-2008 국공공립/사립 등록금 및 물가 인상률 ] (단위:천원,%)

연 도

’04

’05

’06

’07

’08

구 분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국·공립대

2,903

9.4

3,115

7.3

3,423

9.9 

3,775

10.3

4,169

8.7

사 립 대

5,776

5.9

6,068

5.1

6,473

6.7

6,893

6.5

7,380

6.7

물가인상률

3.6

2.8

2.2

2.5

3.9

 

대한민국 한 가구 평균 소득이 월 320만원 정도이다. 사립대 2명의 자녀를 보내게 되면 5개월 동안의 한 가구 소득이 고스란히 등록금에만 소비된다. 실제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명문대 진학률이 낮고, 그에 따라 높은 소득의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가 어려운 현재의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그 교육격차가 다시 소득격차로 이어짐으로써 신분의 세습(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게 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이렇듯 값비싼 등록금을 수십 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대학생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당장의 신용불량자 수는 줄일 수 있겠지만, 해마다 100만 명의 ‘빚쟁이’를 양산하는 꼴이다.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미국과 호주 등을 제외하고는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장치를 함께 제도화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등록금 후불제+상한제+차등책정제’를 모두 이용한다. 국립대의 등록금 수준은 의회가 결정하고 학비는 모든 학생의 수업료의 75퍼센트를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나머지 25퍼센트에 대한 보조 여부만 학생과 부모 소득에 의해 결정한다. 생활비는 학자금 대출을 통해 졸업 후 소득이 1만5000 파운드 이상이 되면 상환을 시작하며, 대출자의 전체 소득에서 1만5000 파운드를 제외한 소득의 9퍼센트로 분할 상환한다.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며 01/02학년도의 경우 2.3퍼센트였다.

 

등록금 후불제만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대학생의 76퍼센트 이상이 다니는 주립대학은 대학 자체적으로 등록금 액수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주 입법부나 주 정부가 등록금 책정의 헌법적 혹은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주마다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주립대학은 한미 양국의 소득차를 감안하면 한국의 절반 수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한다.

 

[ 대학등록금의 국가, 대학, 학부모 부담률 ] (단위 : 조원, %)

구 분

총등록금

부담주체별 부담액

정부부담

대학/기업체

학부모

학자금대출

장학금

2007년도

12.5

(100%)

3.0

0.4

3.4

(27.2)

2.3

(18.4)

6.8

(54.4)

 

전체 등록금에서 정부의 부담은 27.2%밖에 되지 않고, 이중에서도 등록금 자체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대출과 대출 보증에 그친다. 또한 대학에서도 장학금 등의 등록금 지원이 적고,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재정 수입의 3분의 2를 등록금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사립대의 경우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은 4.5퍼센트, 기부금은 3.9퍼센트에 불과했다(2007년). 이 정도면 대학은 공교육기관이 아니라 사교육기관이라고 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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