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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규 동구의원은 “주민은 CCTV가 어디에, 왜 설치됐는지 알권리가 있다. CCTV 활용이 급증하는 이때 공공기관에서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대형마트, 다중 이용시설도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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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20911.010070739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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