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동구의회에서도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추진 중입니다. 해당 상임위인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고민을 하셨고, 황의순 의원 대표발의에 저도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했습니다. 2가지 부분에서 개정인데, 2번째 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1. 2012년 1월 17일 개정시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추가하여 명시함. 2.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토록(안 제13조의2)에서 규정함. 불로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과 상설시장의 휴일과 엇갈리게 배치가 되어야 실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