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순규 2013. 10. 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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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합니다. 

권익위 표준조례 및 타 자치단체에서의 조례들을 참조하였되, 실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로 초점을 맞춰 성안을 했습니다. 과정에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리할 부분(예: 상설위원회 난립에 따른 문제도 있음 -> 사안이 있을 경우 소집하되 기본은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들이 더 있으면 더 정리해가면서 말입니다. 


오는 10월 임시회(10월 11일~ )에서 다뤄지게 될 계획이며 그 전에 의견 수렴을 위해 미리 올려봅니다. 


***최종수정안은 본문 제일 하단에 첨부된 파일입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황  순  규  의원)


1. 제안이유

 ○ ⌜부패방지법⌟이 2001년 7월 24일 제정시행 된 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이 2008년 2월 29일 시행되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익제보자 보호를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최근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보육시설 비리제보와 같은 사례에서 발생했던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등을 방지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는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안 제4조)

   - 제도 운영에 따른 인력관리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우선구매, 표창 등(안 제8조에서 제10조)

 다.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안 제12조)

 라. 공익신고의 접수 등(안 제12조)

   - 관련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구, 구의원, 위원회

 마.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안 제13조)

   - 공익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바. 공익신고자 지원 등(안 제14조)

   - 법에 따른 보호 절차 및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에 대한 안내

   - 위원회의 권고가 있을 경우 재취업 지원

 사. 보상금(안 제15조)

   - 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 3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지방자치법」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구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구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되, 같은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고 해당 의안의 심사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법관, 교육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명

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을 포함하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서 임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소관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보가 접수 또는 이첩되는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③ 구가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조사 조치하되,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리 사항은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의 접수 등) ① 구민은 누구든지 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시민단체를 통해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달리 차별하지 아니한다. 

1.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구

3. 구의원

4. 위원회

② 공익신고를 하려는 구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 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2. 위법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신고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口述)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13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조(공익신고자 지원 등)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보호 절차 및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에 대한 안내

2. 위원회의 권고가 있을 경우 공익신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15조(보상금 지급) 공익신고를 통해 구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지급 조례」의 별표를 준용한다. 


제16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7조(교육지원)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8조(홍보 등)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19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2013.10.황순규의원발의.hwp




(최최종수정)20131008대구광역시동구공익신고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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