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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대한다.

황순규 2012. 3. 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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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대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구 갑 지역 새누리당 후보의 외벽 현수막 사진이 합성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공직 시절이었던 지난 2010년 11월 30일 행사를 하면서 찍은 사진에 새누리당 로고를 합성한 것이다. 합성된 사진의 선거활용은 선거법에서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항목이다.

 

그저 “로고 하나 합성한 것 뿐인데”라고 어물쩍 넘겨버릴 수도 있겠지만, 사진합성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인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기에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얼마 전 부산에서는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차량탑승 행진과 유세를 벌였음에도 “선거운동이 아니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서 여당에게만 유리한 선거법 적용이라는 시민들의 따가운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아무쪼록 이번 일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대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그야말로 ‘법대로’처리를 하면 될 일이다. 대구에서만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오명을 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2. 3. 30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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