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조례 제/개정, 점검 체계는 있나?

황순규 2012. 9. 1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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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글씨로 된 부분은 직접 수정한 부분. 붉은글씨로 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개정안으로 올린 부분.




최근 직접 조례를 준비해봤더니 어떤 단어, 어떤 문구를 쓸 것인지 꽤 고민스럽더군요. '어떤 기준이 있긴 있을건데...' 생각하면서도 그간 봐왔던 조례나 규칙의 익숙함을 바탕으로 문구를 작성했었는데요. 전문위원과 함께 검토를 하다보니 "요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더군요. 


검색을 해보니 법제처에서 발가한 "알기쉬운 법령집"이란 게 있었더군요. 400쪽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전부를 다 읽어보진 못했고 Ctrl+F 로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찾아가면서 살펴봤습니다. "기준"이 될만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있더군요. 


이런 연유로.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 개정안 2개는. "알기쉬운 법령집"을 공부(?)하고 있는 저의 실험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개정안은 상위법이 바뀌었거나하는 사유로 내용적으로는 큰 검토가 필요없는 것이 많기에 개정하려고 했던 부분만 보곤 그대로 통과가 되곤 했었는데 말입니다. 


개정을 하려고 하는 조례 전체 조문을 훑어보며 맞춤법이라던가 알기쉬운 법령집에 나온 기준에 맞게 바꿀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보다 더 많은 부분을 고쳐야 하겠더군요.  


의 규정에 의하여, 의한 -> 에 따라, 따른


...각 1을 포함한 5으로 구성...-> ...각 1을 포함한 5으로 구성...


...1차에 한하여 연임... -> ...한 차례만 연임...


잔임기간 -> 남은 기간


통할한다 -> 총괄한다


사고가 있을 때에는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4조(계약 해지) -> 제14조(계약 해지)


~에 위반되다 -> ~을 위반하다 

(일본어 문장을 직역한 것으로 ~을 위반하다가 우리말 표현으로 자연스러움)


교부한다 -> 발급한다


~중, ~등 띄워쓰기 등


2011년 12월. 법제처에서는 알기쉬운 법령집 제4판을 내면서 "중등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발굴하여 순화 참고용어로 수록하는 한편, 정비기준 제3판이 발간된 이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과정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었던 새로운 정비용어라든가 기준들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라고 했더군요. 


좋은 취지로 법령집까지 나왔고. 2011년 12월에 4판이 발행되었으니. 2012년 9월 현재에는 이 부분들이 조문에 하나씩 하나씩 반영이 되어야 하는게 맞을텐데요.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으면. 내용적인 검토야 담당부서에서 했을테고. 법률적 검토라던가 표현에 대한 검토를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을텐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못살피고 의회로 개정안을 제출했을까 하는 생각에 화도 나더군요. (설마 없지는 않았겠죠? -_-;) 


모쪼록 이번을 계기로 조례/규칙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다음에 개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선의 여부를 지켜보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2. 9. 14.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hwp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원본,의회)1.hwp


수정안조문대비표(수입증지 조례 개정조례안 수정안,원본,의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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