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의회에 나와서 동구청 홈페이지를 보다보니.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구청 건물 환경미화원 4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응시자격 요건을 만 5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주민등록초본상 1948년~1957년 출생자)으로 해두셨더군요. ‘55세도 그렇고, 65세도 그렇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준이 나온걸까? 특히 65세로 연령 상한을 두는 것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란 것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란 생각이 들더군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65세라는 규정 때문에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았던 사례들이 나타나더군요. 그래도 사안이 같은 사안이 아니기에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인권위 대구사무소 소장님에게 자문을 구해봤더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