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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하는 대구의 급식정책

황순규 2013. 3. 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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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의 가혹한 학부모 소득재산조사 규탄 및 보편적 의무급식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3월4일(월)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구시 교육청 앞


[기자회견문] 대구교육청의 가혹한 학부모 소득재산조사를 규탄하며, 보편적 의무급식 도입을 촉구한다.



2010년 의무(무상)급식 쟁점은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선별복지 프레임을 뒤흔들었다. 처음에는 초등 5, 6학년 어린이에게 주는 점심급식이었으나, 이 점심 한끼가 국민들에게 ‘복지체험’을 선사하며 복지가 가난한 집 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임을 깨닫게 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의무급식의 핵심은 소득과 재산조사 없이, 부모들의 능력과 관계없이,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구는 외딴 섬처럼 시대적 흐름에 역행했다. 바로 우동기 교육감과 김범일 대구시장이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한 저소득층 선별급식을 줄기차게 고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정당 뿐 아니라 의무급식을 바라는 소박한 시민들이 직접 주체로 나서는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우동기 교육감, 김범일 대구시장과 대구시의원들은 한통속이 되어 거부했다. 의무급식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수용하면서 의무급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복지논쟁 원조 의제인 의무급식에 대한 자존심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이었다. 이들의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대구의 의무급식 정책은 갈팡질팡, 오락가락, 저소득 선별급식도 아니고 보편급식도 아닌 방향으로 정체성을 잃어갔다. 급기야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지 못하는 50%이상의 대구 학부모에게 가혹할 만한 소득과 재산조사를 요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것도 선정된다는 보장도 못하면서 개인정보는 과도하게 집적하는 방식으로...  


대구교육청은 왠만한 대구의 중산층이 다 포함되는 최저생계비 340%, 소득인정액 526만원(초, 중, 4인가족)을 선정기준으로 제시해 일단 신청을 많이 받고, 예산은 전체 학생 중 40%만 책정해 놓았다. 이는 학부모들을 대단히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이고, 과도한 개인정보 집적이다. 작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행위를 올해부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신청자가 많으면 그 안에서 2차, 3차 선별을,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신청자가 적으면 소득인정액 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무줄처럼 손쉽게 예산에 맞춰 대상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작년에 비해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비율도 불과 3~4%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기준은 최저생계비 200%에서 340%로 껑충 뛴 것만 봐도 대구교육청의 의도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월 5만원 급식비 지원받기 위해 대구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추진하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후진적 선별복지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꼭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은 혜택을 보는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를 선별하는 과정의 행정비용도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당장의 접수는 대구교육청에서 2개월짜리 비정규직을 파견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겠지만, 전산입력과 소득재산파악,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자 적발 등은 오로지 사회복지행정 공무원의 몫으로, 엄청난 행정력 낭비는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400명 이하 학교는 부모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면 의무급식이고, 405명인 학교는 가혹한 부모의 소득과 재산조사 과정을 통과해야 무상급식 대상자가 되는 방식은 더욱 큰 문제를 낳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 526만원 이하는 그동안 우동기 교육감이 주장해 온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이 아니다. 의무급식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 학부모들은 전혀 제출하지 않아도 될 학부모들의 금융조회 제공 동의서 등을 대구 학부모 50%이상이 제출해야 하는 이유를 우동기 교육감은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따라서 우동기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가혹한 소득과 재산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감 직을 걸어야 할 것이다. 자존심만 내세울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초등학교부터 보편적 의무급식을 실시하는 것만이 그동안 갈 지자 행보를 이어 온 대구교육청의 무능을 만회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3년 3월4일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해설] 역주행하는 2013년도 대구교육청 무상급식 문제점


1. 2013년 초․중․고 학교급식비 신청(3월8일까지)

1)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4개 팩키지 안에 학교급식비 포함

  1)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소득인정 130%이하(인천 135%, 대전 140%)

  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소득인정 120%이하(세종, 경기, 강원, 충북 130%)

  3) 교육정보화지원 : 컴퓨터1대(법정차상위), 인터넷요금(130%)

  4) 학교급식비 : 초, 중 소득인정 340%이하(4인가족 526만원),

                  고등 소득인정 260%(4인가족 403만원)

2) 신청방법 :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or 온라인

3) 구비서류

  1) (공통)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은 신청서만 접수함

  2) (공통) 금융동의서              3) (공통) 소득, 재산신고서

  4) (해당) 부채증명서               5) (해당)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4) 선정방법 :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 산정

5) 심사결과 : 3월말부터 4월초까지 학교별로 심사. 결과는 문자로 안내

6) 최저생계비 환산기준(만원)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100%이하

98

127

155

184

212

120%

117

152

186

220

255

130%

127

164

202

239

276

140%

137

177

217

257

297

200%

195

253

310

367

424

260%

254

328

403

477

551

340%

332

429

526

624

721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2013년도 대구교육청 무상급식 정책의 문제점


1) 보편적 의무(무상)급식, 근본적으로 역행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의무(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확대. 의무급식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도입. 따라서 의무급식은 별도의 소득, 재산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시행. 그러나 대구는 소득과 재산조사를 강화하는 선별급식 고집. 지역적으로도 매우 불평등하고 차별적이며, 의무급식 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

2) 너무 가혹한 소득과 재산조사 서류 요구,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정보집적

2012년까지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나, 2013년부터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여부 판단.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소득재산신고서는 공통상황.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정부에서 마음껏 확인할 수 있도록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한다는 사실과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사전에 서명. 부채증명서, 전월세임대계약서 등도 해당자의 경우 함께 제출해야지 접수 완료.


3) 월 5만원 지원받기 위해 대구지역 학부모 50%이상 소득과 재산조사 받아야

대구, 울산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광역시도가 초, 중학교 의무급식 실시. 대구는 초·중학생의 경우 월 소득인증액이 최저생계비의 340%인 526만원까지, 고등학교는 260%인 403만원까지 지원신청 가능. 왜만한 중산층도 거의 다 포함됨에 따라 50%이상 소득, 재산조사 받아야...


4) 신청하면 다 받나? 초․중 40%, 고등 35% 예산에 맞춰 2차, 3차 또다시 선별

신청기준 대폭 상향조정한 것은 소득재산조사로 인해 신청자가 없을 것을 대비한 것. 그러나 신청자가 몰릴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예산범위내에서만 지원가능(초, 중 40%, 고등 35%)하기 때문에 2차, 3차 또다시 선별


5) 학부모들간에 못 받으면 바보라는 인식 팽배. 불신과 부정 조장

작년 소득 70%까지 보육지원 시 일부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신청. 학부모 일부에서는 못 받으면 바보라고 화자. 무상급식 정책 또한 이런 분위기 팽배.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안받아도 될 사람은 받는 선별적 정책의 문제점 고스란히 드러날 듯


6) 4인가족 기준 527만원이 저소득층 급식인가?

2013년 대구시교육청의 선정기준은 중산층 대부분을 포괄하는 기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저소득층 선별급식을 주장해 왔는데, 올해는 무슨 변명 하려나?


7) 400명이하 학교는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면서 신청하라고? 아리송해요.

2012년 10월부터 400명이하 학교 전면 의무급식 시행(서구의 경우 405명 학교는 탈락). 이번 소득재산 조사에서 400명이하 학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최종 현황은 3월4일 입학식 후 파악이 가능하므로 또 신청해야 된다고 함.(예 : 400명이하지만, 신입생이 많아 400명이상이 되면 탈락할 수 있다는 얘기). 지역내 차별과 불평등만 더욱 심화.


8) 복지후진국의 전형적인 선별복지 폐해, 행정비용 낭비

대구교육청은 교육비 지원사업을 접수하기 위해 2개월 인건비로 8억2천여만원 집행, 경북까지 하면 15억원. 과도한 소득과 재산조사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는 불가피. 그러나 전산입력과 사후관리 등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몫으로 업무부담과 깔대기 현상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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