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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여론현장 -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관련

황순규 2013. 8. 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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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목).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관련 인터뷰

링크 1 :대구 MBC 여론현장(다시듣기에서 8월 22



사회자 :

공익과 관련된 비리나 문제점을 제보한 사람을 보호하는 ‘공익제보자보호 조례’ 가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동구의회에서 발의 됩니다.
대구 동구 의회 황순규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순규의원:
네 반갑습니다.
 
 
사회자: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황순규의원:
아직 정확하게 발의를 완료한 상태는 아닙니다. 개인적 준비는 다 되었는데, 법적검토를 하고 있고,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조례 발의 계기는 최근에 대구에 어린이집 관련 비리가 많이 공론화 되었습니다. 아이들 보육, 사회적 공익과 관련된 문제인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지도. 점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서류에만 의존하다보니 내부 제보가 없으면 밝혀내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고, 좋은 의도에서 내부제보를 한 사람들이 제보를 통해서 오히려 피해로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는 어린이 집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혹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향후 취업도 어려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누가 과연 제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공익제보와 관련된 접수에서 처리까지 보호대책 등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그럼, 현행 법률에서 공익제보자 보호대책이 없는가요?
 
 
황순규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익제보자 지원은 부패방지법이란 법률이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2011년에 제정되어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제보자 보호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인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중에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 놓고, 이런 것들을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 신고자의 보호조치를 일정부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도 조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은 있었지만 보통 국민권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앙 쪽에 있는 것이고,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공익제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제보와 관련된 실질적인 부패행위는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는데, 신고자보호는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제보와 보호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 발의하시게 될 이 조례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듯 싶은데요?
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황순규의원:
법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공익제보자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자치단체들에서 이런 내용들의 확산을 위해 표준조례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보호와 관련된 우수기업을 지정해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도 설치하고,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핫라인’ 형태의 신고센터도 만들고,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세, 재산세, 지방세 감면 이라든가 세무조사 유예 같은 인센티브 제도도 주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은 단체장이 직접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제정된 조례를 보면 변호사를 통한 익명신고가능성도 포함이 되어 있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지원과 같은 좀더 실질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조례안 또한 표준조례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서울시의 사례에 맞는 그런 조례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자:
서울에서도 최근에 이 조례가 완성되었나 보네요?
 
 
황순규의원:
네.
 
 
사회자:
변호사를 통한 익명신고 가능성도 얘기해주셨는데요, 변호사라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황순규의원:
보통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의 인적사항을 다 기재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솔직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내세우는 거죠.
그 대리인이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지위를 가진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보호 조례상에서는 변호사를 통한 제보 또는 접수를 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본인의 인적사항이 누출되지 않도록 애초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직접 만난다는게 쉽지 만은 아닐텐데요? 자치단체에서 변호사를 확보하고 있으면 더 좋은 부분도 있겠네요?
 
 
황순규의원:
네, 그러면 더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회자:
공익제보자 법위확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는 겁니까?
 
 
황순규의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행 법률은 180개로 법률위반 대상을 한정짓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범위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다보니까 의료관련 사고의 경우는 명시된 부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 자체를 넓힐 필요가 있고, 이것은 조례에서 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검토를 해보니까 오히려 상위법 자체에서 변화가 필요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회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연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황순규의원:
통과되면 취지자체가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거두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조례를 바탕으로 신고부터 처리까지 통합해서 관리하고, 인센티브와 보호조치가 있다면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는 대는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자:
지난번 6월에 동구청 어린이집 비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공무원의 공문서 관리소흘이란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공익제보자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제재라고 할까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황순규의원:
네, 제재는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비리사건의 경우는 공익제보와 일반민원을 구분해서 처리하지 못했던 기본적인 행정시스템의 문제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례제정을 계기로 공익제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감사관의 소관업무로 해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행정적 혹은 나타날 오류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사회자:
앞서 서울 조례 예도 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지자체 상황은 어떻습니까?
 
 
황순규의원:
다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부산을 확인했습니다.
 
 
사회자:
조례 통과 가능성은 어떴습니까? 다른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황순규의원:
최근에 어리이집 사건도 있어서요. 관심이 높으시고, 예전과는 다르게 먼저 같이 준비하자는 말씀도 하십니다. 공감대도 높습니다.
 
 
사회자:
조례를 재정하는 것으로 내부고발자로 낙인찍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현실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황순규의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방법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조치가 실질적이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인식자체가 바뀌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제도가 끝이 아니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해나가는 시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조례발의를 앞두고 동구청에서는 공익제보 활성화대책에 많이 강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순규의원:
네,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데요, 개별부서에서 따로따로 되어서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응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비리사건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대책이 나온 것이라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통해서 통합해서 관리한다면 이런 노력과 실질적인 대책이 잘 결부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이번 조례가 제보자, 고발자 보호라는 것 말고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황순규의원:
먼저, 보호를 하고 그다음은 보조금이나 보상금 지급, 그리고 당사자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 향후 취업알선이 있겠습니다.
법규상으로 반드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거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어렵지만 노력의 여부는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상황으로 갈수 있을 겁니다.
 
 
 
사회자:
조례발의 이후 계획은요?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순규의원:
네, 조례를 근거로 기준을 잡은 셈입니다.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를 명확하게 하고 향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까지 추진과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시민분들도 관심있게 잘 지켜봐줘야 공익제보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작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활성화, 제대로 정착되어서 타 지역에도 롤 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황순규 의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순규의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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