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관련
사회자
대구 동구의회가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공익제보자보호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칫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따돌림을 받기 쉬운 내부 고발자 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보호조치가 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준비 중인 대구시 동구의회 황순규 의원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황순규 의원님 안녕하세요?
황순규 의원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공익제보자보호를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계신다구요?
황순규 의원
네! 그렇습니다.
사회자
이 조례안이 성안 됐습니까?
황순규 의원
네! 제안취지 그리고 목적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인 준비는 마친 상태구요.
국민권익위에서 제시된 표준조례안 정도로 할 것 같으면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최근에 서울시에 제정된 사례처럼 몇 가지 더 실질적인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더 걸리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을 통해서 법률적 검토를 받고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발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27일(화) 동구의회에서 9월 임시회의를 앞두고 의원 전체 간담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 자리를 통해 동료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함께 발의하실 분들을 모아서 추후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사회자
네! 그렇군요.
동구의회에서 이렇게 조례제정에 먼저 나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황순규 의원
네! 아무래도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비리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특히, 대구 동구 같은 경우는 A어린이집 교사의 내부고발이 있어서 문제가 불거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작 용기 있게 제보한 교사의 신분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취업,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 일이 생겼었습니다.
사실상 서류검토 중심의 지도점검 만으로는 문제를 밝히기 힘들고 이런 양심있는 사람들의 공익제보가 아니었으면 밝혀 질수도 없었던 일인데 그런 결과가 이렇게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결과로 나온다면 아무도 나설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공익제보자들 보호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네! 그렇군요.
저희도 방송시간에 해당사건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민간 어린이집 비리를 제보한 보육교사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황순규 의원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그 당시에 다니던 어린이집을 다닐 수 없는 상태이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취업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신상노출 의혹이 좀 있었는데, 구청에서도 나름 지원이나 돕고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좋은 소식인 재취업이 되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네! 아직 재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군요.
황순규 의원
네! 그렇습니다.
사회자
이렇게 힘들게 공익제보를 했는데 말이죠. 현재는 이런 분들을 보호할 근거가 미약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추진되는 조례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황순규 의원
네! 기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와 관련되어서 우수한 기업들을 지정하고 표창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를 신설 하는 조항도 가지고 있구요.
공익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신고들을 한번에 접수하고 차릴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들과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고 있구요.
특히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주거나 세무조사를 유예
하거나 재화나 서비스를 계약할 때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자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조례안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게 있을까요?
황순규 의원
네! 몇 가지 차이점이 있긴 있는데요.
표준 조례안의 경우는 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법률에 규정된 부분만 근거로 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공익신고법 자체가 좀 바뀌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준비하는 조례안에서는 부패방지법까지 포함해서 해당 지자체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신고대상으로 새롭게 규정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공익제보를 했는데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국민권익위에서 담당하고 제보 내용과 관련해서 조사는 해당기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이익조치와 공익신고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구요.
그리고 현행 법령에서는 익명신고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 중인 조례에서는 변호사를 통한 익명신고 처리절차도 명시를 함으로 자신의 신분을 들어 내기 어려운 사람들도 변호사를 통한 절차를 밣을 수 있도록 했고, 그 후에 접수부터 보상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의 역할을 좀 더 세세하게 규정하는 역할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네! 이 공익제보의 범위, 확대는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황순규 의원
범위를 직접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공익신고보호법이 지정하고 있는 것이 180가지 사항으로 한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익신고자보호법 자체에서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여지를 넓히는 것이 근본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의료와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소관 업무도 아니고 공익제보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으로 사각지대가 생겨 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들까지 사회공익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네! 그렇다면 민간 어린이집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황순규 의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부정행위 몇 가지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익제보의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취업지원이나 구조금,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미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고 있지요?
황순규 의원
네! 있습니다.
부산 서구하고 서울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의 예는 표준 조례안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실질적인 내용이 좀 많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정된 서울시 조례가 주목할 만합니다.
아직까지는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관련된 구조금이나 보조금이 집행된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파악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조항으로 살펴본다면 구조금의 경우에 불이익을 받은 시기에 즈음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3년미만 동안 지급할 수 있다는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혹시 악용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황순규 의원
네! 물론 그런 가능성은 상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단순히 제보가 들어온다고 해서 전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은 아니니까 규정에 맞는지 규정에 따라서 공익제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공익제보로 인해서 이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는지 아닌 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없는 것 보다는 그 우려는 감수하면서 가는 것이 좀더 나은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아, 일단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처 놓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익명성의 보장이 되게 변호사를 통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제보자에 대한 신상은 누가 파악하게 되는 겁니까?
황순규 의원
제보자에 대한 신상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다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신고의 경우 변호사가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조사에서 꼭 필요한 경우라면 그 인적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는 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 문제없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관련 비리나 부조리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익제보자보호조례가 조금이라도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례 제정 의회 내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황순규 의원
최근에 그런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고,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함께 해보자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사회자
아! 반응이 뜨겁군요.
황순규 의원
네!
사회자
끝으로 보육문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공익제보자보호 외에 보다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점들 또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황순규 의원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근에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보육을 사회적으로 책임진다는 큰틀 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공립대 민간시설 비율이 10 : 90정도인 상황에서 민간시설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드러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국공립대 시설 확충,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책임을 좀더 높여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좀더 좋은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전에 민간어린이집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소양과 직업의식도 더 강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순규 의원
네! 고맙습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대구시 동구의회 황순규의원과 얘기 나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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