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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탄압 민주주의 말살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황순규 2013. 10. 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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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민주노총 대구본부 페이스북)




전교조 탄압 민주주의 말살 박근혜 정부 규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규탄)

기 자 회 견 문


2013. 10. 24. 15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의 날을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오늘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노조설립취소 통보가 내려졌다. 우리는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패륜적 해직 조합원 배제 명령에 대한 거부를 선택한 것이고, 전 조합원의 단결로 전교조 탄압에 맞서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과 전교조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수구보수 매체들은 전교조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에게 규약을 고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내라 했다. 반면, 박근혜 정권은 해직된 조합원을 노조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어길 시 노조 설립을 취소시키겠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은 규약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지, 노조설립취소를 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아니다. 해직된 조합원을 배제하고 이를 어길시 노조설립을 취소시키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과잉 조치다. 법을 어기고 있는 주체는 분명, 고용노동부이고 박근혜 정권이다. 


박근혜 정권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준법을 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형평성을 상실한 채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해고자 가입을 금지하는 악법조항은 기업별노조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조에서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유독 전교조에 대해서만 해직자의 가입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교사에 한정하고 있어 유치원교사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노조에 가입한 1천여 명의 유치원교사들은 교원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이처럼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법조항을 들이대며 전교조를 표적 삼아 설립취소 협박을 할 게 아니라,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이렇듯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 명령조치를 강행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시정명령의 목적이 전교조가 규약을 개정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다. 전교조를 무력화시켜 특권경쟁교육을 뿌리내리고, 민주주의 역사를 친일과 독재의 역사로 분칠하고, 미래의 유권자들을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분리시켜 수구보수정권의 영구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용노동부를 상대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번 법외노조 위협과 전교조 무력화의 주체가 고용노동부가 아님을 알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전교조를 북한보다 싸우기 힘든 ‘내부의 적’으로 규정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전교조를 ‘한 마리의 해충’에 비유하며 극단적인 적대심을 드러냈다. 일개 교원노조를 놓고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보여야 할 모습은 아니다. 국정원은 공안조작과 전교조 교사 징계과정에 대한 개입의혹을 받고 있고,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현재의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전교조를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박근혜 대통령과 진보세력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공안세력의 합작품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광범위한 민주세력과 상식을 가진 국민대중과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법외노조를 막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미 40여명의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으며, 곧바로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을 준비할 것이다. 결국,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인 법외노조통보는 사법부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 우리는 노동 기본권을 짓밟는 행정부의 권력횡포와 노사정 합의사항을 입법으로 이행하지 못한 국회의 무능력에 실망했다. 반면, 야만의 통치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과 정의를 바탕으로 사법부가 노동의 기본권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법률에도 근거하지 못한 시행령 따위로, 헌법적 노동기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호소 할 것이다.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EI와 공동으로 한국정부(고용노동부)를 ILO에 제소할 것이며, 전교조는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UN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요청할 것이다. 지난 OECD 노조자문위의 항의서한은 OECD 사무총장과 OECD회원국들에게도 전달되었다. 한국정부는 노동탄압국의 오명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국제적 망신이라 말하기도 부끄럽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세계화, 글로벌스탠다드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말라.


단언컨대. 전교조는 25년을 유지해온 참교육정신을 이어갈 것이다. 촌지와 비리 근절에 앞장서온 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계를 만들어갈 것이며, 약자에게 더 많은 눈길을 보내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신장시켜 학교민주화의 꽃을 피울 것이다. 체벌을 반대해온 역사를 이어가며 학생인권신장과 평화교육확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학교혁신에 대한 현장실천을 통해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을 지속시킬 것이다. 무엇보다 살인적인 입시경쟁 앞에서 학교를 떠나고 꽃다운 목숨을 던지는 우리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 전교조는 주저앉지 않고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2013년 10월 24일 • 전교조 탄압 민주주의 말살 박근혜 정부 규탄(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규탄)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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