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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긴급조치, 진보당 해산기도 중단하라!

황순규 2013. 11. 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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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적 해산 심판 청구 즉각 철회하라! 




2013년 11월7일(목) 제2의 긴급조치, 통합진보당 해산기도 중단 기자회견.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긴급 안건으로 처리해 의결하였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의 조처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반 민주적 폭거로 규정하고 전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정당 해산 사유로 삼겠다는 판단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내란음모 사건은 아직 1심 판결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하는데도 정부 스스로 이를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1심에서 여러 정치적 영향으로 관련자들에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린다 해도 이를 정당 활동 전체로 간주하여 해산의 근거로 삼는 것 역시 헌법이 정한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 된다.


둘째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들어 위헌적 요소 운운하는 것은 상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정치 탄압이라 주장할 만큼 권력의 입맛에 따른 자의적이고 경도된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나 '민중' 등의 표현 어디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 만큼 사회양극화의 심화되면서 노동의 권리가 배제되고 분배의 불균형이 확산되는 사회적 위기 앞에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민중이라는 말이 문제라는 정부의 논리라면 우리 국민 누구나 '민중의 지팡이'로 부르는 경찰 역시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아직도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어설픈 선전이 통할 것이라 믿는가.


오히려 우리는, 이처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충분한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급하게 처리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은폐된 의도에 주목한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개입 정황이 드러나자, 박근혜 정부가 이를 덮기 위해 정치공작을 벌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말한 내란음모 사건을 비롯해, 이른바 'NLL녹취록' 불법 유출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이관 논란이 그렇다. 특히 점입가경으로 국정원만이 아니라 국군과 국가보훈처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였다는 실체적 진실이 폭로되자,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시도라는 위법적 카드를 빼든 것이다. 이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민심을 돌려 물타기로 넘기려는 이 정부의 치졸한 정치보복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위헌적인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철회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중단될 때까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 오늘 우리의 입장은 통합진보당 사건을 넘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등 이참에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얻은 민주주의의 귀중한 가치를 뿌리째 흔들며 제2의 유신독재를 불러오려는 박근혜 정부의 무모한 통치에 맞서, 단결하고 투쟁하겠다는 대구 민주역량의 새로운 결의라는 점도 더불어 밝힌다.



2013년 11월7일(목)

제2의 긴급조치, 통합진보당 해산기도 중단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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