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대구 동구청, 청사 청소/경비 용역 직영화 사례

황순규 2013. 11. 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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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토론회 발제 준비 차 정리했던 자료입니다. 





청사 청소, 경비 외주 용역 직영화 사례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사 청소, 경비 용역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직영으로 전환되도록 하였음.


2. 직영전환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 처우개선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고용불안은 문제로 남아있음.



1. [문화체육회관] 사례


2011년 본예산

2012년 본예산

비 고

깨끗한 청사환경 조성

- 307 민간이전[(1)+(2)]

= 158,400,000

깨끗한 청사환경 조성

- 101 인건비

- 201 일반운영비

= 117,368,000

△41,032,000

 

청소용역(1)

9.240,000원*12월

=110,880,000

 

경비용역(2)

3,960,000원*12월

=47,520,000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17,368,000

◎ 청사환경미화원

 기본급: 36,640*6명*232일 외

 주휴수당, 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피복비, 국민연금 등 총 51,003,000원

◎ 청사경비원

 기본급: 36,640원*3명*252일 외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피복비, 국민연금 등

총 41,359,000원

직영에 따라 청소 용품, 경비 용품 등 구입비용 추가

11,274,000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 11,274,000

 

⇒ 41,032,000원 절감, 11,274,000원 비용 추가 발생으로

   최종적으로는 29,758,000원 절감 됨.




<관련 회의록> 2011.12.06 화요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 문화체육회관


○위원장 허진구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규 위원   예, 관장님 고거 청사관리 용역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충자료까지 요청을 했는데 일단 2012년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위탁주던거를 갖다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이제 바꿨지요?

○문화체육회관장 김형국   예.

○황순규 위원   예, 일단 뭐 이 환영 하구요.

안 그래도 이거 살펴보니깐 일단 우리가 해야 될거를 좀 잘 안 하고 있었던게 이제 과업지시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부분에서 임금 지급을 갖다가 익월 7일 이내로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계약서상에 그런데 한결 같이 그 급여 지급명세서라고 뒤에 첨부된 거에 보면 9일, 15일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한번도 7일 이내로 즉 익월 7일 이내로 지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부분이 잘못 됐었고 이제 캐 봐야 뭐 12월 벌써 들어와 버렸는데 지금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이제 고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고 있었다 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줬었는데 이게 금액이 보면 이게 너무 과다 했던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 그냥 1억900 정도로 계약금액이었는데 인건비를 다 쳐보면 6,570만원이고 인건비 비중이 60%고 그 다음에 경비용역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비중이 65%에요.

여기 나와있는대로 계산을 하면 12개월로 잡아서 그러면 우리가 뭐 청소 장비를 사거나 장비를 산다 하더라도 이거 너무 많은 돈인 거지요?

통상 이제 용역 경우에는 이윤이나 간접노무비를 갖다 잡더라도 통상 한 15%에서 20% 정도 수준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잡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잔여 돈 남는게 이게 35에서 40% 수준이라 카는 것이 이제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문화체육회관장 김형국   예.

○황순규 위원   요기에 기반해 가지고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썼냐 라는 부분에 기본은 일단 하나 깔리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급여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냐 라고도 따져봐야 될거 같애요.

그래 청소 같은 경우에 40시간 이제 한달에 40시간 사업장 아! 여기서 40시간 사업장이면 이게 90만2,880원이 돼야 돼요.

2011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감시단속직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80%까지로 허용하기 때문에 경비직 같은 경우에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청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8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계약서에 보면 이제 8시간 노동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회관장 김형국   예.

○황순규 위원   그리고 주말하고 공휴일에도 이 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신다 라고 나와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 하나도 개선 안돼 있고 그냥 일괄 88만원 되어 있었거든요.

이래 돼 버리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미 이제 1년 동안 지급이 됐다 하더라도 이 분들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그럼 첫달부터 88만원, 88만원, 88만원 받았는데 업자가 가져가는 이윤 비율이 뭐 기타한거 다 제끼더라도 상당 부분을 가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저임금 수준에 이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준에 급여는 지급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미 계약이 다 끝나가는 11월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업체에게 한번 더 지적을 해서라도 만약에 계산해 보고 급여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돌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 그냥 뭐 자기는 자기대로 해가 줬으니까 아무 상관 없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라고 확인이 되면 시정을 갖다 반드시 받아야 될거 같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회관장 김형국   그 방금 존경하는 황위원님만 말씀하신거 두가지 크게 두가지 지적사항 임금이 좀 지급이 늦다.

그리고 업체에서 너무 많이 가져간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경비 청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달 월급을 그 다음달에 2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그 나마 한 10일경에 이래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과 그리고 말씀 하신대로 저도 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 회사에서 떼가는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경비 같은 경우는 유지비가 드는게 별로 없거든예.

청소는 단지 청소용품도 사야 되고 뭐 소모품도 사야 되지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거는 직영을 하는게 맞다.

이들에게 더 좀 실질적인 임금 지급과 또 적시에 임금이 지급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 직영하면은 이제 관리도 아까 우리 김종태 위원님도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들도 쪼끔 더 시정을 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러한 점에서 지금 직영을 하기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황순규 위원   예, 그거 일단 보니까네 뭐 당장 대충 계산 하더라도 한 3,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되거든요.

내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문화체육회관장 김형국   예, 맞습니다.

○황순규 위원   일단 그러니까 이제 좋은거는 사실인데 어쨌든 고 뭐 당장 내년에 고래 바뀌긴 하는데 올해 어쨌든 임금 지급분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불법 부당한 사항이 있었으면 그 부분은 시정하라고 공문을 보내든 아니면 요청을 하든 어쨌든 공식적으로 업체에다가 이야기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장 김형국   예, 조치하겠습니다.



2. [평생학습과] 사례


◎ 

2012년 본예산

2013년 본예산

비 고

도서관 운영관리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 청사 청소 용역료

3,900,000원 * 12월

= 46,800,000원*80%

= 37,440,000원

도서관 운영관리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청사환경미화원

= 24,495,000원

기본급 38,880원*2명*250일

주휴수당 38,880원*2명*52일

연월차수당 38,880원*2명*13일

 

201 일반운영비

01사무관리비

청사환경정비

청소용품 구입(세제 등)

= 1,000,000원*80%

= 800,000원

 

= 25,295,000원

 

△12,145,000원 절감 됨.

 


◎ <관련 회의록> 2011년 12월 7일 수요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허진구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규 위원   예, 과장님 그 도서관 운영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청사청소 용역료 넣어 놓으셨는데 이거를 하여튼 뭐 안심공공도서관 청소하시는 분 이제 용역 할라고 이제 올려 두신거 맞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섭   맞습니다.

○황순규 위원   390만원 곱하기 12월 같으면 이거 몇 명 쓰실라고 올려 두신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섭   이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청소 용역으로 하는데 이 우리 이 정도의 안심도서관 같은 크기의 규모에 그 면적당 월 들어가는 용역회사에서 이제 그 몇 개의 견적을 받아 보니까 요 크기의 규모에는 한달에 39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서 잡았는 겁니다.

○황순규 위원   예, 고 제가 본 위원이 일단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거는 문화체육회관이나, 행정관리과나, 민원봉사과나 이렇게 보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 용역으로 주고 있던 민원 그 안내 데스크를 이제 직영으로 바꾸었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섭   예.

○황순규 위원   그 다음에 그 구청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직영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에도 용역 주던거를 갖다 2012년 예산부터 그 직접으로 바꾸셨거든요.

그래 문체회관 사무감사 때도 이제 제가 이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총액 대비해 가지고 인건비는 60%만 지출되고 업체에서 가져가는 돈이 40%나 되더라구요.

○평생학습과장 이정섭   용역 했을 경우에?

○황순규 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간접노무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이윤 포함해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15%에서 20%를 갖다가 이제 업체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20%는 이거 뭐 물건 샀는데 썼는지 다른데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정섭   예.

○황순규 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이 돌아가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제라도 이제 다시 직접 고용하는걸로 해 가지고 바꿋는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들은 이제 이 외주 줬는 것도 용역 줬는 것도 다시 이제 댕기는데 굳이 이제 평생학습과는 안심공공도서관이 이제 내년에 개장 하는데 처음부터 다른 부서들의 선례를 좀 참조해 가지고 굳이 이제 용역을 주지말고 타 부서와 협조를 하시든가 해서 직접적으로 좀 고용하셔 가지고 뭐 이 뭐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되고 그 다음에 청소도 좀 깔끔하게 우리 지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셨으면 좋을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섭   아! 예, 우리 저희들도 미처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뭐 깊이있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편성했는 부분이 아닌거 같습니다.

저도 제 오기 전에 이렇게 뭐 결정이 돼가 있어서 그런데 방금 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 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체회관과 우리 행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용역에 대해 가지고 청소에 대해 가지고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 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한번 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경비 용역 직영사례 - 황순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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