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 가결

황순규 2013. 12. 5. 14:56
728x90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기획실)에서 제출한 3건. 딱히 의견을 내기 힘든 앞의 두 건은 열외로 하고,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몇가지 질의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애초에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최근 5년간 실질적으로 소송 관련 건수 등 실질적으로 증가한 바가 있는가?

   -> 20~30%쯤 늘었다. 


2) 2명, 3명, 약간명... 다양하게 둘 수 있는데. 아예 인원 제한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가? 

   -> 인원 제한은 두지 않더라도. 위촉은 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3) 무료 세무, 법률 상담소 운영과 관련한 조례가 따로 있긴 하지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역할"로 규정한 바가 없는데. 여기서도 무료 법률 상담 역할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 따로 조례가 있으니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별개로. 조례안 심사에 앞서 타 자치단체(2012년 지방재정 공시 상 유사자치단체로 분류된 20여곳) 사례들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나오더군요. 


[인원규정없음] (2)

-. 대구 남구, 북구 


[1명] (1)

-. 대구 서구


[2명] (7)

-. 부산 서구, 동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 광주 북구


[2명 이내] (7)

-. 부산 영도구, 북구

-. 광주 동구, 서구

-. 대전 동구, 대덕구

-. 대전 중구(3명 이내. 단, 1명은 의장 추천) 


[3명 이내] (4)

-. 부산 남구

-. 광주 남구, 광산구

-. 울산 중구


그래서 "2명 이내" 정도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겠단 생각이었는데. 마침 집행부에서 2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다니 수정해도 무방하겠더군요. 

추가로 다른 조례에 따르면 무료 법률, 세무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고문변호사도 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정작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명시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에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에 참여한다." 는 정도의 내용을 넣고자 했었지만. 굳이 명시하나 하지 않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 의견 정도로만 제시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조례는 이렇게 수정안으로 가결했는데요. 아쉬운 소리 한마디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겠더군요. 바로 "순서"의 문제였습니다. 관련 조례를 심의하는 중이긴 했습니다만. 당장 내일 모레부터 심의에 들어갈 2014년 본예산(안)에는 이미 조례 개정을 전제로 예산이 반영되어있었던 점입니다. 통상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1년에 180만원 정도를 책정해왔었는데요. 2014년 예산안에는 2명을 기준으로 360만원을 편성해둔 것이죠.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1명이될지 2명이 될지도 "결정"된 바 없는데, 이미 2명으로 예산은 책정해뒀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했단 것 아닙니까. 의회가 거수기가 아닌 이상 이렇게 흘러갈리는 만무할텐데 말입니다. 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얼마나 바뀔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