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2월 임시회 준비 ing - 조례 제/개정안 검토

황순규 2014. 1. 2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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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바뀌고 1월에는 의회 회의가 없답니다. 통상 "방학"같은 개념입니다만 연말 내내 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했던 내용들도 갈무리하고, 또 다시 1년을 준비하며 다뤄볼 내용들을 준비할 소중한 시간이라죠. 더군다나 올해는 다시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기에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임기 동안 갈무리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기에 마음만 바쁜 한달이 되더군요.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2014년 첫 임시회가 시작되는데요. 이번에는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들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펼치겠노라는 업무보고 자료들이 책상 한 켠에 쌓여있고, 거기에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들이 또 책상 한켠에 쌓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대부분의 개정안들은 근거 법령이나 부서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해 제출되는 경우가 많기에 내용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적은편인데요. 그럼에도 일부 오탈자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 마련이랍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 책상에 앉아서 조례 제/개정안을 훑어보는데, 여전히 빨간줄 그을 부분들이 눈에 띄더군요. 


그간 쌓은 노하우(!?)로는 우선 오탈자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외에 또 다른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본답니다. 한다고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기에 실수가 많더군요. 특히 별표, 별지 부분에 가서는 거의 신경도 못쓰고 있다가 저에게 '발견'되기도 한다죠. 


우선 제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조례 개정안만 살펴봤는데도, 폐지하는 조례를 제외하곤 모두가 건드릴 부분이 있더군요. 이럴 경우에 방법은 2가지쯤 되는데요. 미리 얘기해서 안건을 수정해서 올리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안건을 심사할때 가서야 이런 저런 지적을 하면서 수정하거나 반려시키는 방법이 있답니다. 


벌써 3년 동안 이런걸로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번에까지 그렇게 하기엔 좀 그래서. 미리 담당부서에 수정사항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렇잖아도 감사때 마다 지적당해서, 작년부터 조례/규칙 전반에 대해서 일제 정비 계획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보니 격려(!?) 차원에서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같은 실수가 더는 반복 되지 않길 바래보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개정안들은 또 같은 실수가 없는지 살펴보렵니다. ^^


2014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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