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2월 임시회, 조례안 심사 후기

황순규 2014. 2. 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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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부터 11일까지. 2014년 2월 제237회 동구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아양기찻길 및 아양view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총 8건을 심사했습니다. 현장방문으로는 시민안전테마파크 2관에 다녀왔었습니다. 




공동 발의라던가,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함께 살펴볼 수 있기에 크게 덧붙일 부분 없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제/개정안은 의외로 살펴볼 부분이 꽤 있습니다.(개정안으로 제출된 부분 외 조례 문구. 별표 등) 

관련해서 앞선 글 [ 2014/01/27 - [황소고집] - 2월 임시회 준비 ing - 조례 제/개정안 검토 ]에도 적어뒀듯이 미리 이야기해서 비문, 오탈자는 굳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도록 해뒀는데요. 어쩐일인지 한 부서는 그냥 그대로 심사에 임하더군요. 


담당자는 향후 조례/규칙 일괄 정비시 수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해서 그냥 있었다고 하던데요. 어쩌겠습니까.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무인발급기에 의하면"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기에, "무인발급기로" 수정해야 할 부분을 그냥 두고서 지나칠 순 없는 노릇아닙니까. 결국 한 건은 "수정가결" 하게 되었네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아양기찻길 및 아양-View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 가결



대부분 조례 제/개정안인데. 민간위탁 동의(안)도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회기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절차에 맞지 않게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동의(안)이 제출된 것이랍니다. 그나마도 안건제출 기일이 임박해서도 제출이 되지 않고 있기에 빨리 제출하라는 독촉을 받고서야 제출이 되었는데요. 


사후에 수습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셈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이미 아양-View 내 "명상원" 이용요금으로 1,000원을 책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요금을 징수하여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할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련 조례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탁"부터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울 따름입니다. 관련 근거 마련을 당부하면서, 당장 공공요금에 대한 보증금 확보를 시작으로 위탁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기간마다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조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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