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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헌법 21조, "웃지 못할 비극적 코메디" | ||||
<정부 도심집회 금지 방침> 대구 시민사회 "비판여론 압살, 기본권 침해하려는 권한남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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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도심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히자 대구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1일, 정부의 도심집회 불허 방침을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의 위기로 보고 일제히 철회를 촉구했다. 폭력시위로 변질된 위험성이 있는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경찰의 일관된 기조였으나,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비판여론 압살하는 권한남용"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황순규 기획국장은 "정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그들만의 집시법이 될 우려가 높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도 상충된다"면서 "특히,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권 요구를 집시법으로 과대 적용해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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