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율하체육공원 테니스장관련 민원.

황순규 2010. 7. 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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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오후에 연락받은 민원. 해당 부서 업무보고를 불과 얼마전에 받았음에도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질 않더군요. 민원의 요지를 정리하고, 담당자와 연락하면서 내용을 정리해서 회신해드렸습니다. 

<민원 내용>

번영하는 동구청 변화에 동구의 주민으로서 항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집니다. 동구청장님 이하 모든 부서에서 주민을 위한 치정을 항상 주민들의 살기 좋고 행복한 복지 동구청이 되고 있음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율하공원 내 ‘박주영 축구장’과 ‘인조 잔디 테니스장’에 연일 수십명 주민들이 건강과 체력을 다지는 공원을 조성해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근간에 ‘인조 잔디 테니스장’관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원활한 테니스장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인조 잔디 테니스장(4면)’이 동구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되었다는 사실을 저희 회장단 8명 부구청장님과 면담(7월26일) 결과 알았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하지 않은 동구청 관계담당분께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낍니다. 선거공약에 주민의 소리를 듣고 모든 행정을 펼친다는 약속은 허공 속으로 날아 갔습니다. 저희‘동구테니스사랑회’를 중심으로 동구 전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율하 지구 ‘테니스장 관리’운영에 대한 몇 가지 제안 결의를 의원님게 보냅니다.

1.)동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위탁을 결정한 동구청 행정을 반대합니다.===율하공원 내 테니스장을 동구청에서 공개모집(입찰)을 하지 않고 동구 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한 사실입니다.

2.)테니스를 치는 동구 주민(대구시 주민 일부)의 서명을 500여명 받았습니다. 테니스장 사용비는 무료화 내지 저렴한 사용료로 이용하도록 해 주십시요.==이유는 동구내 율하공원내 테니스장도 ‘박주영’ 축구장처럼 동구청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공공사용비로 ‘공원’시설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3)동구생활체육협의회가 이 테니스장을 위탁받은 것을 주민들은 적극 반대합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시범으로 테니스장 사용 및 관리(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를 율하공원 내 관리요원으로 잘 실행되고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을 내세우는 단체에서 관리지침을 한다면, 주민들의 테니스 사용실태가 격감하게 되므로 타 구청이나 공공테니스장 관리지침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4)율하지구 택지개발 당시 율하공원 환경조성조로 아파트 공사 업체가 대구시로, 대구시는 동구청으로 이관된 체육시설장입니다. 고로, 당연히 무료화내지 실비로 동구청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
의원님의 헌신적인 도움을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 먼저 구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제기하신 문제들을 첫째, 공개입찰 여부. 둘째,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분으로 크게 2가지로 요약해서, 담당 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1) 공개입찰 여부
 ▶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테니스 장이 동구 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된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공지/협의가 없었던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며, 추후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보완되어야 할 지점입니다. 
 ▶ 그러나 ‘공개입찰 대상’이 아니기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관련 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있기에, ‘공개입찰 대상’이 아닙니다. 
 ▶ 본래 동구생활체육협의회는 ‘해서 테니스장’을 동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을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불로천 정비 사업으로 인해 해서 테니스장이 없어짐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보장차원으로 없어지는 해서 테니스장을 대체해 율하 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위탁을 맡게 된 것입니다.
 ▶ 추후 계약기간(2년)이 만료될 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점 참조 바랍니다. 

2)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분
 ▶ 4월부터 임시로 쓰고 있었던 것은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이와 관련된 규정은 ‘조례’로써, 지난 4월 입안되어, 6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  제정) 2010.06.30 조례 제 809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공보실 / 연 락 처 : 053-662-2182
 ▶ 그리고 사용료와 관련된 부분도 ‘별표2’로써 규정하고 있는 바, 위탁업체 자체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료 과다 징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단, 규정으로 만들어진 사용료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구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 동구 주민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20% 이내의 추가 징수액에서 면제되는 혜택이 있으며, 관련 조례를 통해 율하 2택지지구 내 주소를 가진 주민 및 상가입주자의 경우 50%이내 감면을 해주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단, 이용인원 중 주민이 50%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며 10%~50%까지 감면)

○ 부족하나마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하고, 직접 찾아본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의문점이나 문제점이 다소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더 제기하실 부분들은 언제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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