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2011.7.8 황순규 의원 서면질문 "공공베이비시터 사업시행 관련"

황순규 2011. 8. 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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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동구 관내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전체 192곳 중 7곳만이 국공립시설이며 구청차원의 자체적인 보육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 “아이돌보미 사업”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서비스 대상 자체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0~12세 아동이 있는 희망가구”로 한정되어있습니다. 
○ 맞벌이 세대,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이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따라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져가고 있습니다만 관내 192곳의 보육시설 중 24시간 보육시설은 1곳에 불과합니다. 
○ 24시간 보육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부부, 핵가족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보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활동의 제약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인천 남동구에서는 이같은 취지로 “공공베이비시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할 것에 대한 견해는?
 
※인천 남동구 공공베이비시터 사업
-. 예산 : 구비 5,300여만원
-. 만0세~만2세 자녀가 있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누구나 신청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




[답변요지]
 ○ 항상 구민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해 폭넓은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현재, 우리 구에서도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에 따른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해 주고자「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함께「시간연장형 보육시설」과「24시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란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로 우리 구는 현재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35명의 보육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보육시설 중 6개소는 이용아동의 감소로 지정취소를 고려 중에 있으며, 이용아동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24시간 보육시설」은 아동을 24시간(07:30~익일07:30)동안 돌보는 시설로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간보육과 야간보육 모두를 이용해야 하는 가정의 수요에 맞춘 보육 형태로 대구시 전체 3개소(동구, 달서구, 남구 각 1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이용아동 수요가 저조하여 추가지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또한, 앞으로의 이용아동 수 증감추이를 반영하여 이용가정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아동연령, 부모취업여부, 삶의 방식 등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시설보육만으로는 돌봄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보육시설에 중점을 두어 아동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탄력적이고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사업을 총괄·감독하고 시·군·구에서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구체적인 운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 남동구에서 운영중인「공공베이비시터 사업」이 만0세에서 만2세 아동을 가진 세대에게 무료로, 보편적인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 횟수에 제한(최대 10회, 1회당 4시간 이내)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현재 운영중인「아이돌보미사업」은 서민층의 자립기반을 높여주고 직장과 육아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주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써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만12세미만의 아동까지 확대하여 연 920시간 이내(하루 4시간 가정, 최대 230일 이용가능)의 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함은 물론, 이용요금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일제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만0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가구나 취업한부모가정에게 월 200시간(최대 8일)이내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아이돌보미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작은 요구에도 좀 더 귀를 기울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 이 외에도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국비사업으로 보육돌봄사업, 영유아보육료지원, 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 공공형보육시설의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로 구비 12%를 지원하고, 시비사업으로 셋째이후 보육료지원, 유아보육료차액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국공립법인 종사자수당, 장애보육시설종사자 특별 수당,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등으로 구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순수 구비사업으로는 어린이집 간식비 및 간행물구입비로 구비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보육관련 구비지원금은 총 5,010,41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더 나아가 우리 구에서는 좀 더 보편적이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장보육시설과 영유아프라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오픈하는 영유아프라자 설립은 앞으로 주민들에게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 하지만 출산장려와 여성의 양육부담경감, 사회적 활동보장을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추가적이고도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이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2010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15.7%인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제언해 주신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원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부자료 및 붙임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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