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동구 구립도서관 조례/규칙 관련 고민

황순규 2011. 8. 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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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8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되어있었군요. 어차피 조례안이 올라오면 "심사"를 하게 될터이니 별로 급한 마음은 들지 않았었기에 나름 정리해 본 고민 갈무리해둡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입 뗄게 별로 없었는데, 시행규칙 관련해선 좀 있더군요.

1) 회원자격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고 되어있는데, 굳이 그러기 보다는 "학교 및 직장 등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사람들에게도 문호를 넓혀도 무방할 것 같더군요.

2)  문화강좌 개설시 수강료 면제, 할인 관련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운영중인 동구문화체육회관 문화강좌 면제, 할인 규정과도 달리 되어있기에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보이더군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에 따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등까지 포함해서 제정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3) 자원봉사자 : 신청하는 자 누구나로 되어있는데, 그보다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구청에서 "도서관 사서 도우미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운영하는 형태가 좋을 것 같더군요. (울산 동구의 예)

그 외에도 사립문고(사립 작은도서관)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등 머리가 복잡합니다만 일단 입법예고된 조례/규칙에 대한 "고민"은 여기까지. ^^ 조만간 도서관 잘 되고 있는 동네 "구경"이나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2011.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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