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평생교육기관인 문화체육회관 내 문화강좌 운영에서 공익성에 대한 서면질문

황순규 2011. 9. 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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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회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 제22조(문화강좌 운영)에 따라 영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중입니다만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강좌는 잘 없습니다. 

2. 최근 대구시 차원의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이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제한된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한 강좌를 개설하게끔 추진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3. 문화체육회관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다른 이용자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평생교육기관인 문화체육회관 내 공간 사용 및 강좌개설을 거부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부분과도 맞지 않으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예산까지 지원해가며 시행되는 시범사업에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는 현실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아래와 같이 질문하는 바입니다. 


○ 문화체육회관은 사업 수익과 공공의 목적 중 어느 부분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회관 내 프로그램으로 하든, 장소를 협조하든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불가능하다는데 공식적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최근 5년간 문화강좌 수익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강좌 중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강좌가 있다면 어떤 강좌가 있으며, 실제 운영에 있어서 어떤 보조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혹은 장소 대여 등 대안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 향후 문화강좌 운영과 관련하여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참고]



□ 질문요지 및 답변
 
 1. 문화체육회관은 사업수익과 공공의 목적 중 어느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이용중인 다수의 수강회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상 어느 한 부분을 우선 시 하기보다 가급적이면 사업성과 공익성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강좌를 제공함도 공공의 목적에 부합될 것이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수강료 감면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회관내 프로그램으로 하던지, 장소를 협조하던지 어떤 형태로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데 이유는?
 ⇒ 문화체육회관 자체프로그램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수강 시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한사랑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발달장애인 자체 프로그램으로 단독으로 시설만 이용할시 당초 사업목표로 한 비장애인과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통합적인 환경조성측면에서 볼 때 그 효과가 의문시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관 자체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체육회관 일련의 기획행사시 그들을 초대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여하고 열린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나눔으로써, 서로에 대한 인식전환의 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자립지원센터가 타 문화시설에서 사업진행시 프로그램정보와 강사 등 기타 다양한 학습정보 제공을 통하여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최근 5년간 문화강좌 수익(2007년부터 직영)
 ⇒ 2007년 - 575백만원
    2008년 - 595백만원
    2009년 - 530백만원
    2010년 - 512백만원
 ※ 평생교육시설이 증가하고, 방과 후 학교기능 강화, 영유아들의 공교육조기 등원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수강생분산으로 매출이 감소

 4. 현재 운영 되고 있는 문화강좌 중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강좌와, 실제 운영에 있어서 어떤 보조를 통해 참여가 가능한지?
 ⇒ 개설·운영중인 모든 문화강좌는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다, 없다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즉, 장애인이라 하여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업내용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충분히 수강할 수 있는 강좌도 있을 것이며 그러지 못한 강좌도 있을 것입니다. 

 5.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을 통한 장소대여 등 대안이 있는지?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요청시 기존 프로그램운영외의 시간에 발달장애인 전용강좌개설 관계부서와 협의 적극검토 하겠음

 6. 향후 문화강좌 운영과 관련하여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견해는?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수강료할인을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개설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 향후 문화강좌 자체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등 추진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획공연과 전시에도 더 많은 소회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더욱 장애인 자립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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