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그럼에도, "꼼꼼하게"

황순규 2011. 9. 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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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3차 회의 
 

행정관리과 소관 조례 10건에 대한 일부개정안과 제가 대표 발의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총 20건이 넘는 조례를 심사합니다만 그 중 의원발의는 3건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단어, 문구를 수정하는 정도더군요. 
 
내용에 손대는 것도 아니니 솔직한 마음으론 ‘뭐 별거 있겠나... 그냥 가볍게 살펴봐도 되겠네~’였는데요. 그래도 ‘혹시나’하는 마음에 찬찬히 살펴보니 고치고, 제언할게 있더군요. 심사 건수는 많아도 회의록에 담길 내용은 얼마 없겠다며 내심 걱정이었는데 그 걱정은 덜었네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주 참조할 수밖에 없는 사이트.



1. 한 글자 빠졌어요!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2제5항”으로 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참고자료로 첨부된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을 살펴보니 “제4조의2제5항”이더군요. 
단순히 “의”자 하나 빠졌을 뿐입니다만, 상위법령 인용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맞기에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2. 한 번 바꿀 때 잘 바꾸시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래 조례 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된 조례인 관계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근거로 삼고 있는 조례가 바뀌었으니 바꾸는 게 맞습니다만, 애초에 2008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변경되었어야 했던 부분인데, 이제야 개정안이 올라왔으니 아쉬운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더군요. 더군다나 당시 “부칙”으로 10여개가 넘는 연관 조례들의 문구를 일괄 수정했었는데 말입니다. 


3. 조직명칭 등 잦은 변화가 있는 조례는 Check-list 작성하여 관리해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은 “보건사회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조례 본문도 아니고, 조례에 첨부된 [별표]에 있는 내용이었으니 일찍부터 살펴보기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에도 1994년 보건복지부로,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로, 2010년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는 동안 근거로 삼고 있는 명칭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든 점입니다. 
애초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명칭 변경,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바뀌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들을 따로 Check-list를 만들어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더군요. 행정관리과에서 검토해보겠다고 했으니, 추후 진행 상황을 꼭 확인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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