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소소한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상임위 통과했어요~

황순규 2011. 9. 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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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고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보겠노라며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고,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장단 선출 방법,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건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당장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내게 된 주된 이유는 방청제한과 관련하여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및 장애관련 단체들이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대구시 조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담긴 첨부자료를 봤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적용한 셈이죠. 당시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메모해뒀었던 ‘소스’들을 서면질문형태로 몇 몇 부서에 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규칙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진즉에 할 수도 있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었을텐데, 이번에 하게 된 배경은 얼마 전 대구시의회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는 소식이었답니다. ^^;;

무튼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이렇습니다. 
 
○ 지역선거구 순서를 지역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으로 개정
: 비례대표 도입 전에 만들어진 내용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는 생각에 타 지역 회의규칙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개정
: 보통 조례나 규칙의 도입부분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와 같이 지역과 주체를 명확하게 한 후 이하 “구청장”, “의회”로 명기하는데. 기존 회의규칙에는 시작부터 “구청장”으로 되어있기에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 “질의에 다하여”를 “질의에 대하여”로 개정
: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네요. 
 
○ “그 의원”을 “그 위원”으로 개정
: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의원의 참여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된다.”고 되어있었는데, 위원을 지명했으면 그 “의원”이 아니라, “위원”이라고 적는게 맞겠죠. 그래서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 “서명 날인하다.”와 “서명 날인한다.”를 서명·날인하다로 개정
: “서명 날인”이라 함은 서명과 날인을 다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서명·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의 의미더군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속기사가 조언을 해주셨기에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 “주기가 있는 자”→“술기운이 있는 자”, “끽연행위”→“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개정
: 굳이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삭제
: 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근거하고 있다는 생각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기에 삭제했습니다. 
 
○ “녹음·녹화” → “녹음·녹화 등”으로 개정
: 81조의 제목인데,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녹음, 녹화, 영상중계 등을 담고 있더군요.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기에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애초에 올렸던 개정안 원안에 "제3조", "제15조" 등을 명시하면서 "제3조의 2항", "제15조의 2항"으로 표시하는 것이 누락된 것을 오늘에서야 발견하곤, 빠진 단어를 삽입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니, 다음 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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