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심의? 거수기?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황순규 2012. 7.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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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중 결산심사를 하고 있었던 7월 12일. 이제 한 주가 지나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야 하기에 관련 예산(안)도 다 제출되어있는 시점이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있는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더군요. 


그렇잖아도 애초에 동촌동 주민센터 신축. 구)동촌역사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은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기에 알고 있었는데. "강동문화체육센터 건립"이란 낯선 항목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하고 있었기도 하던 시점이었죠. 


"오랜기간 K2 공군기지 및 대구선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강동지역 주민들을 위한 강동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함"이란 제안이유엔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만.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너무 갑작스레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상 자체 사업비 보다 국비가 늦게 확보되어서 애를 먹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1월쯤 문광부를 통해 국비가 확정이 되었고, 부지 마련, 지방비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은 시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문광부와 합의를 보는 것이었더군요. 


관련한 모든 준비가 끝난 시점은 6월 4일이었음에도, 안건은 7월 12일에서야 제출되었습니다. 통상 안건 제출기일은 10일전인데, "긴급을 요할때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과연 이것을 "긴급"이라고 봐야 할 상황이었을까요.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 토지매입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가 시/군/구의 경우 10억원이상 또는 토지의 경우 매입할 토지가 시/군/구의 경우 1,000평방미터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건축비 44억원 중 구비 규모가 10억을 넘지않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라고 잘못 판단을 했다고 하더군요. 


좋은 취지의 사업이 이런 "실수" 때문에 어그러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을까요? 추경예산 편성전에 계획안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속에 놓여서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 이쯤되면 안건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거수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인셈이죠. 


담당부서의 답변마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런 상황이 다시금 재현된들 재발방지가 어려울 것 같단 게 더 머리가 아픕니다. "긴급을 요할때는 그렇지 아니한다."의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하면 달라질까요? 


일단, 숙제로 남겨봅니다. 


_ 2012년 7월 13일 황순규




[강동문화체육센터 건립(안)]


위      치 : 입석동 893-2번지선

사업기간 : 2012~2013(2년)

사 업  비 : 5,306백만원 

               (건축비 4,450백만원(국비 2,720/시비1,116/구비564)  

                부지매입비 : 856백만원(구비)

세부시설

<체육동>

부지 : 400평

지하1층 : 관리실, 비품창고, 체력단련실

지상 1층 : 실내체육관, 샤워장

조경, 주차장(150평)


<문화 및 야외 체육시설>

부지 : 326평

1층 : 어린이 놀이방

2층 : 주민센터, 시설운영센터

3층 : 문화공연장, 레크레이션장

야외체육시설 : 배드민턴, 족구장


<도서관 및 공원> 

부지 : 753평

도서관(동촌 역사 이전(대구도시공사)) : 40평, 공원 676평, 야외공연장 27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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