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절하지 못했던 "목조문화재 안전점검비" 불용처리. 2010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 중에서 금액은 "1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만 '불용'으로 남긴 것이 적절치 않은 사례가 있더군요. "목조문화재 안전점검비"와 관련해 100만원 예산에 100만원 전부를 불용액으로 남겼던데, 사유는 "해당기관자체점검으로 예산절감"이었습니다. 언제쯤 해당기관자체점검으로 대체했냐고 물어봤더니 5월 경에 했다더군요. 11월이나 12월에 이뤄져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되었다면 모르겠으나, 5월 이후로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예산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뒀다는게 이해가 안 될 수밖에요. 3,400억 전체 예산중에 100만원이라는 돈이 참 작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죠. ▶명사초청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