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이정희 지음/민중의소리)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시절 미디어법 개악. 헌재는 '표결절차의 위법'은 인정하지만, 위헌 위법 상태의 시정은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지나가버렸던 일. "어쩔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핵심 조항을 빼야지만 가능하다고 했던 일. 정치에 대한 효능감은 차치하고서라도 무력감마저 느낀 사안들이이 어디 한 둘이었겠냐만. 저자는 능력있는 누군가의 영역으로만 치부되던 것을 '제도'의 문제로 옮겨온다.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질문에서 시작해서. 제동을 걸기 위한 도구로써 '국민거부권'과 가속을 하기 위한 도구로써 '국민발안권'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