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의 불법적 축소지급 근절! 부당한 임금체계개선! 노동기본권 보장! 시외버스 노동자 권리 찾기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지난 8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주)금아리무진(이하 ‘금아’) 소속 버스운수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금아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 온 여러 수당의 금액이 불법적으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금까지 금아 측은 노동자들이 받을 수당을 책정하면서 기본 시급만을 근거로 삼아왔으나, 이번 판결은 근속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한 시급 통상임금에 따라 수당의 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이 돌려받을 수당의 총액은 2억 6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