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생각_log

적법하게 받아야 할 돈만 2억 6천, 회사는 모르쇠?

황순규 2009. 11. 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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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불법적 축소지급 근절!
부당한 임금체계개선!
노동기본권 보장!
시외버스 노동자 권리 찾기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지난 8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주)금아리무진(이하 ‘금아’) 소속 버스운수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금아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 온 여러 수당의 금액이 불법적으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금까지 금아 측은 노동자들이 받을 수당을 책정하면서 기본 시급만을 근거로 삼아왔으나, 이번 판결은 근속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한 시급 통상임금에 따라 수당의 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이 돌려받을 수당의 총액은 2억 6천 8백여 만 원이며 1인당 평균금액도 1천 4백여 만 원에 이른다.

이번 판결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위험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 온 버스노동자 모두에게 환영받을 사건이다. 반면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임의의 방법으로 축소 지급해 온 사측에게는 불법적 관행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종이 되고 있다.

금아 뿐 아니라, 다른 시외버스업체에서도 이와 같은 부당한 임금체계에 의한 수당의 축소 지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체 측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정당한 수당을 버스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외버스업체들은 판결에 불복하거나 오히려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내에서 갖은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세금으로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정작 땀 흘려 일하는 현장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을 강요하고, 적법하게 지급해야 할 수당도 사실상 중간에서 가로채온 마당에 이 같은 행위를 버젓이 일삼는 것은 기업윤리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금아리무진 외에도 경북코치, 진안고속을 비롯한 더 많은 시외버스노동자들이 빼앗긴 권리 찾기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10월 15일 경북코치 노동자 52명. 11월 11일 천마 아성 노동자 54명도 대구지방법원에 3년간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현장노동자들이직접 나서니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왔던 노동조합들도 임금소송을 하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시외버스업체들은 더 늦기 전에 노동자의 권리를 겸허히 인정하고 부당한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그 누구도, 땀 흘려 일한 노동의 정직한 대가를 빼앗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노동당대구시당과 운수노동자협의회는 아래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버스노동자의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요구>

- 금아 사측은 해당노동자에게 법원이 정한 미지급 수당을 지금 당장 지급하라.
- 시외버스업체는 불법적 관행에 의한 부당한 임금체계를 개선하라!
- 버스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기본권 사수 활동을 즉각 보장하라!


2009년 11월 27일
민주노동당대구시당/운수노동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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